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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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 쉴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4. 5. 1. 09:00

 

 

가정의 달 5월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는 첫 번째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장인들이 기다리던 '근로자의 날'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주말까지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꿀맛 같은 날입니다.

아래 보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에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 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그런데 5월 1일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거나 눈치가 보여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의 50%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근로자의 날에 유일하게 법적으로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만약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월 1일, 어떡해 씨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야외로 놀러나간 사이 어떡해 씨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금목걸이, 보석, 돈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다가지고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떡해 씨는 도둑이 든 걸 보고 깜짝 놀라 어떡해 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떡해 씨는 그 다음날 아침 신고를 했지만, 이미 상황이 너무 늦어져서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떡해 씨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할 수 없는 날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 외에도 불이 났을 때, 아플 때 등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없이 사는 날은 하루도 상상할 수 없고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가 5월 1일에 쉰다고 하면, 과연 그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우리는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 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근로자 분들은 방안에서만 있지 마시고,

산책도 하고 바깥공기도 쐬면서 행복한 근로자의 날 휴가를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