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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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이 뿔났다! 이건 꼭 지킵시다!

법무부 블로그 2014. 4. 30. 17:00

 

 

 

요즘 부쩍 날씨가 풀리면서 봄이 찾아온 걸 실감하는데요. 날씨가 화창해진만큼

박물관에 들러 작품을 감상하고 지식을 얻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박물관에 들리기 전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우선 최근에 3편이 제작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었던 2006년 상영작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를 통해 박물관에서 지켜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네이버 영화)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주인공 래리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 하던 중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밤마다 박물관 전시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박물관 전시품인 티라노사우루스 와 원숭이 덱스터 를 비롯해 여러 전시품들은

밤마다 래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에서 추격전 벌어지거나 박물관 내부 일부가 부서지기도 하는데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네이버 영화)

 

이렇게 밤마다 박물관의 전시품들과 한판 난장판을 피운 래리와 티라노사우르스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改正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改正 1995.12.29.>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전시품도 한사람의 재산이므로 래리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또한 훼손한 전시품도 변상해야 겠죠^^

하지만, 티라노사우르스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잠시 알아보고 가도록 할까요?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우리 법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지닌 자연인과 학교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법인만이 권리능력을 가질수 있기에,

화석인 티라노사우루스의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또한! 박물관에선 다른 사람들의 관람권을 지켜주고 전시품의 훼손을 막기 위해

래리와 티라노사우루스가 저지른 행위 등을 미리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2.13>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 뿐만 아니라 전시품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 사진촬영 등의 행위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진 촬영의 경우에는 박물관에 따라 가능한 곳도 있으니

꼭 박물관 관리인 분께 물어보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또한, 비슷한 이유로 박물관 입장과 관람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특히 1항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4항은 우리가 박물관을 관람할 때 자주 깜빡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을 지켜주셔 주시지 않으신다면

박물관에서 퇴장 당하실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1조(퇴장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박물관에서 꼭 지켜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법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람권과 소중한 전시품들을 보호 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자유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니

기분 좋게 전시품들을 관람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권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 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이니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