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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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판결이 더 엄격해진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4. 4. 30. 09:00

 

 

 

최근,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가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던 오신희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민정현은 죗값을 치렀으며

나머지는 해피엔딩을 맞았죠.

 

극 중 오신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경찰서로 연행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것은 무고죄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며 발뺌을 했는데요.

116회에서는 오신희가 5년 전에 일어난 ‘강애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을 보고 당황하는 오신희(116회 캡처)

 

경찰을 보고 당황한 오신희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오신희는 경찰에게 “지금 뭐하자는 거야? 이거 무고죄야 알아? 당신들 무고죄로 옷 다 벗길 거니까 각오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오신희가 말하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란 타인이 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도 물론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신희의 말대로, 그녀가 강애순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겠지요.

 

그러나 오신희는 강애순 살인사건의 진범이기에 그녀가 말하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겠네요.

오히려 그녀는 직무를 행하는 경찰을 협박했으니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 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의 사법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받게 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교도소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무고죄는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지난해 3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스터디 모임의 일원인 B씨와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씨가 A씨를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A씨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정신이 몽롱한 틈을 타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B씨의 거짓말로 A씨는 성범죄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후 둘 사이에 오간 문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이하고,

B씨의 혈액 등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4대악 범죄’에 포함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도 성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죠.

B씨는 성범죄를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여 A씨에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려 한 겁니다.

하마터면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교도소에 갈 뻔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네요.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병원 교수 C씨는 지난 2011년 9월 회식자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후배 교수 D씨에게 욕설을 퍼붓다 이를 말리던 선배 교수 E씨를 때리고 밀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C교수는 이틀 뒤 후배 D교수를 병원 탈의실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폭행, D교수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자 C교수는 적반하장으로 후배 D교수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C교수는 피해자 D교수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인 D교수를 가해자로 몰아갔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재판부는 C교수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모두 허위 고소를 한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무고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징역형 등으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감정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

이른바 ‘악의적 무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 등 치안기관의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담당 경찰관과 팀장 등 최소 3명의 수사 인력이

한 달가량 불필요한 업무에 매달리느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데요.

수사기관의 사건접수나 수사개시 등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달한 문서(고소장)를 비록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15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처벌요구 없이 허위 고소장만 내도 무고죄’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고소장에 처벌 요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한층 넓어진 느낌입니다.

무고죄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업무에 수사력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고 있는 만큼 타인을 고소할 때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지요.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