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1인 시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4. 4. 28. 17:00

 

"저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힘도 없고요."

 

이런 고민을 하는 이들이 최근 찾는 해결책 중 하나가 '1인 시위'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위안부 사건과 관련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학생도 있었으며,

대한빙상연맹에게 김연아 선수에 대한 편파판정에 대응해

IOC에 제소를 하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등의 앞을 지나다보면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시위'란 무엇일까요?

단어를 보고도 대충 파악하셨겠지만, 1인 시위란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합니다.

이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서 알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 현대 민주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요.

 

<1인 시위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통 도로, 광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집회,

즉 옥외집회를 하려면 옥외 집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하지만 1인 시위는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 했듯이,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왜 그런걸까요? 그 이유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했기 때문이지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인 시위 자체는 2000년에 등장한 새로운 시위문화라고 하는데요.

최근 여기서 또 변형된 1인 시위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수가 모였지만 모두가 같이 시위를 하면 '집시법'의 적용을 받기에

다수가 1명씩 교대로 시위를 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등장했고,

'20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 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집시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20m 이상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는 '인간 띠 1인 시위'도 등장하는 것이죠.

점점 확산되고 있는 1인 시위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