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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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포장이사, 피해 줄이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4. 4. 28. 09:00

 

 

혹시 ‘손 없는 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손 없는 날’이란 혼례, 이사, 개업 등의 날짜를 잡는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신앙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손’이란 ‘손님’을 줄인 말로, 일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를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악귀 또는 악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예부터 ‘손 없는 날’이란 악귀가 없는 날이라는 뜻으로

이 날 이사 또는 혼례, 개업 등 주요행사 날짜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이사성수기를 맞아 이사를 계획했던 분들은 달력의 ‘손 없는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결정했다면 고민해야 할 것은 ‘손 없는 날’만이 아닙니다.

가벼운 이사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적지 않은 짐과 가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포장이사,

반 포장이사, 용달이사 등

이사 업체 비교와 선정부터 이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많은 것이 고민되고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아 놓으면 도움 되는 봄철 맞이 이사, 피해를 줄이는 법!

 

 

 

 

 

■ 불량 업체 피하는 법

 

이사를 결정하고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사업체가 가장 저렴하면서 안전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 포장이사를 검색해 보면 수 없이 많은 이사업체가 나열됩니다.

 

이 중 하나의 업체를 경험해보지 않고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아래의 주의사항을 유의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포장이사를 한 사람들에게 추천 받기

□ 적어도 2-3주 전에 여러 이사 업체를 선별해 견적을 비교

□ 전화나 온라인상의 견적은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무료 방문 견적 업체 이용

□ 파손·분실·도난 등의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허가 이사 업체를 선택

□ 이사계약 전에 어느 부분까지 맡아 진행할지 사전에 체크

□ 유명 대기업과 상호가 같아도 회사는 별개일 수 있으므로, 회사 이름만 보고 계약하지 않기

□ 각 업체마다 선정하는 우수팀은 가격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요령껏 선택

□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주의

 

 

▶ 출저 : 한국소비자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또한 향후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시부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업체인지를 알아본 다음 업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이사 업체만 정하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서 다 해주겠지만 알아서 피해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사대행업체와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사업자 대표자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꼭 확인하고 이사 일자와 도착시간, 작업 인원수,

차량 크기/대수, 이용 장비, 정리정돈내용, 에어컨의 설치여부. 붙박이장 이전설치 등

세부 작업조건과 특약 사항을 꼼꼼하고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목록 또한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은 분쟁 발생 시 보상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당일에 추가운임을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 갈 집의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문 앞 주차 및 화물차량 진입 가능여부, 계단 폭이 좁을 경우, 사다리차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이사를 함에 있어서 이사화물을 작업자가 운반하는데 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상황을 근거로

추가운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에 미리 합의하여 추가운임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히 준비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령 꼼꼼히 알아보고 살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사당일이 되었습니다. 오기로 했던 이사업체가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너무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로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3. 2.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신청인이 오지 않아 다른 이사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하였는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배상을 요구함.

 

사건 진행 경과

o 2012. 3. 2. 계약 체결 및 계약금 50,000원 지급

o 같은 해 3. 9.

- 11:40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13:00까지 도착하겠다고 함.

- 13:00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한 두 시간 더 지체된다고 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언쟁이 있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 50,000원을 환급하였으며, 신청인은 다른 업체에 연락하여 350,000원을 지급하고 이사함.

o 같은 해 4.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사를 약속된 시간까지 오지 않아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②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③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④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쌍방 간의 자유의사의 합치에 의해 소비자와 업체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이 성립된 이상 업체는 운송 채무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업체는 도착시간을 2차례나 연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업체의 운송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급하게 운송업체를 수배하느라 당초 이사비용보다 100,000원이 많은 350,000원을 지불하고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업체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5만원과

계약금의 6배인 300,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이삿짐이 파손&분실 됐다면?

 

 

사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무거운 이삿짐, 수많은 이삿짐을 옮기다 보면

파손되거나 분실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거짓으로 파손&분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도 발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한 피해내용 확인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한 뒤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피해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파손물품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쓰레기 그냥 버려도 될까?

 

이사를 하고 나면 묵은짐이 많이 나와 어쩔 수 없이 이사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종이나 옷의 경우 가까운 고물상에 판매하거나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버릴 수 있지만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의 경우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속한 구나 군청 혹은 시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비용을 지불한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해 집 앞에 두면 지정된 시간에 수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전세 값이 연속하여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월세 대책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멈추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이라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고민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좋은 이유로 이사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