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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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이 되어버린 내 메일함 처벌 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4. 4. 29. 09:00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모습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웹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고

문자 뿐만 아니라 흔히 이메일이라고 하는 전자메일은 어디서든지 친구나 회사 동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사진이나 문서 등을 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메일을 한번쯤은 이용 해 보셨지요?

다들 친구나 직장동료 혹은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메일함’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많은 광고 메일들이 내 메일함에 있었다니..

이러한 광고성 메일을 ‘스팸 메일(spam mail)'이라고 합니다.

스팸 메일들은 지나친 광고를 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를 감염 시키거나 악성프로그램을 강제설치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스팸 메일들을 보내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는 없을까요?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반 사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스팸 메일의 처벌유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일로 악성 프로그램을 보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악성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를 유포, 전송 시에 무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번째, 내가 광고메일을 받고싶지 않아 거부 했음에도 자꾸 오는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 50조1항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가 있으면 광고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76조에 과태료의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청소년에게 음란성 광고 메일을 보낸 사람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청소년에게 음란성 광고 메일을 보낸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스팸 메일들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지원하는 ‘스팸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시면 가능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스팸캅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링크 http://www.spamcop.or.kr )

 

스팸캅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습니다.

 

( 링크:http://spam.kisa.or.kr/kor/down/down01.jsp )

 

   

 

위 사진의 필수항목 부분인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참고 하셔서 작성하신 뒤 등록 하시면 됩니다.

 

스팸메일첨부 부분에 파일은 어떻게 넣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스팸메일에서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스팸캅으로 수동첨부 하셔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eml 파일로 이메일 자체가 저장 됩니다.

절대로 스팸 메일에 있는 첨부파일을 저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알아두세요!

 

이러한 창이 뜬 것을 보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접수 끝입니다!

 

지금까지 스팸 메일의 처벌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혹시 모를 스팸메일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은 필수인 것 아시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통신은 발전하여 우리들의 삶은 편해졌지만

그 만큼 사생활이나 개개인간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장점만 잘 사용 한다면 행복하고 편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작은 스팸메일이지만 차단하고 신고하여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해 봅시다. 스팸메일이 근절되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