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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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학교 안가면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 가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1. 6. 16. 08:00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최근에 다시 2007년 作 EBS 교육방송 ‘지식채널 e’의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 켠이 또 한 번 찡해왔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은 초등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즐겁게 배우고, 힘차게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너무 빨리 학업스트레스로 힘겨워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1년 전까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의 아들 녀석이 ‘학원 안 가는 영국이 너무 좋다’,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너무 신난다’고 말했던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더욱 시큰거렸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의 교육열 정말 대단합니다. 때로 교육열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였던 우리나라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가난을 극복하고, 이처럼 눈부신 성장을 일구어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 높디높은 교육열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없이 살아도 자식들 학교만은 보내리라’, ‘빚을 내서라도 너만은 대학까지 보내주마’하는 어머니들. 하지만 그땐 어디까지나 공교육을 둘러싼 교육열이었지요. 사교육 열풍이 불어 닥치고 있는 지금과는 의미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학교 갈 때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

 

옆집 아줌마가 놀러왔습니다. 속상해 죽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시간만 되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꾀병을 부리고 등교준비에 늑장을 부린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기 싫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산다는 이 아이는 고3도 아니고, 중3도 아니고 겨우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엄마는 기가 찼지만, 굳건히 학교를 가라고 등을 떠밀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왜 자꾸 가기 싫은 학교에 억지로 보내려고 하느냐고 대들었다지요.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말입니다.

 

 

 

 

 

 

엄마의 엄포 "니가 학교 안다니면 엄마가 잡혀가!"

 

꾹꾹 참던 옆집 아줌마, 단 한마디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였다는데요, 그 한마디는 바로~ “야! 니가 학교 안다니면,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가!”였답니다. “엄마 없이 잘 살 수 있냐?”는 다소 무리한 협박도 했다는군요.^^

 

단박에 울음을 뚝 그치고 학교로 달려갔던 아이, 방과 후 잽싸게 달려와 저녁까지 아빠를 기다려 물었습니다.“아빠! 내가 학교 안다니면,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정말 그럴까요? 교육이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확실합니다.『헌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요.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법률로 정하는 교육이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3년 과정까지를 말합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취학의무 위반 부모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엄마는 정말 경찰서에 잡혀갈까요? 의무교육에 관한 벌칙조항은『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취학의무 관련조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즉 ‘의무’교육 과정이긴 하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서로 잡혀 갈 일은 없습니다만, 의무이행 독려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옆집 아저씨는 아이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옆집 아줌마는 내일 선생님을 뵙겠다고 하는군요. 꾀병과 눈물이 어쩌면 아이가 보내는 구조요청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신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아이클릭 Alt image, EBS 교육방송 지식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