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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난자 1000만원? 난자불법거래의 함정

법무부 블로그 2011. 6. 16. 17:00

 

통계적으로 가임기 부부의 15%, 7쌍 중 1쌍이 불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불임 부부들은 아이를 갖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다니며 불임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 일환으로 건강한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난자나 정자를 제공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불임부부들의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14일, 이런 불임부부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여성의 난자를 밀거래한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제공자의 키, 학력, 지위 등으로 난자에 매매가를 매겨 불법적으로 난자 거래를 중개했는데요. 돈이 급한 사람들과 아이가 절실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한 파렴치한 범행이었습니다.

 

 난자 불법거래 최고 1000만원…브로커 일당 구속 | 아주경제 2011. 6. 14.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614000393

 

현행법상 난자와 정자를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득을 위해 난자와 정자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내 몸속에서 생성된 내 것을 내 맘대로 팔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조건으로 정자와 난자를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배아의 생성 등) 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난자 거래가 돈도 벌고, 불임부부 돕는 1석2조?

여성의 난자 채취는 남성의 정자 채취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밖에 할 수 없고, 그것도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둬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자는 여성의 몸속에서 한 달에 한 개가 배란되는데, 많은 난자를 무리하게 추출하면 복수가 찰 위험이 있고, 난소암에 이를 수도 있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임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난자의 불법 거래는 추후에 생길 아이에 대한 친권분쟁의 우려도 있으며, ‘A급 제공자의 A급 난자’를 선별하여 제공 받는 행위 역시 인위적으로 우수한 아기를 선별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난자의 불법 거래가 돈도 벌고, 불임부부도 돕는 1석2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장 이익처럼 보인다고 착각하여 난자의 불법거래가 ‘1석2조’라고 판단하기에는 내 몸속에서 감수해야 할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또한, 난자의 불법거래를 두둔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질서와 윤리를 한 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씨앗, 돈벌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난자 제공자들 가운데 한 명은 8개월 동안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난자를 파는 사람이나, 그렇게 팔려온 난자를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윤을 내려했던 브로커 모두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자·난자 매매가 어느 정도 합법화 되어 있는데요.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이 밀거래 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증을 하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자·난자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보다는 기증에 소요되는 금액(실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난자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뀐다면 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의 정서로는 ‘생명의 씨앗’을 돈벌이로 이용한다는 것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몇이나 되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 일에 ‘돈’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요.

 

 

돈을 위해 난자를 판매한 사람과 아끼는 사람을 위해 난자를 기증한 사람은 진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돈으로 난자를 사서 아이를 키우게 된 사람과 난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키우게 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똑같지만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자·난자의 올바른 기증만이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거래는 ‘돈’이 남는 게 아니라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