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과장분양광고 피해! 광고사 책임 더 클까 내 책임 더 클까?

법무부 블로그 2011. 6. 20. 17:00

 

“자식 덕보고 사는 세상도 아닌데 내 노후는 내가…”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던 시절에는 자식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재산이 아니라 재산이 있어야 자식을 낳는다고 하지요. 아이 한 명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무려 2억 6000만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었는데요. 내 아이가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들은 허리가 휘는 줄 모르고 온갖 시간과 정성과 돈을 쏟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아이를 키워놓은 후 돌아오는 것은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노부부가 살아갈 노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나마 통장에 적은 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돈을 불려보기 위해 투자처를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특히, 적은 돈을 투자하여 다달이 일정 금액을 얻을 수 있다는 상가분양광고는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미가 당기는 상가분양이라도 분양을 받기 전 광고내용과 시행사의 신용도 등을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대박!’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했다가는 임대료는커녕 투자 원금도 건질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박이라더니.." 상가분양 과장광고 피해자 속출 | mbc뉴스 2011.2.19.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98462_5780.html

 

만약 광고시행사의 광고만 믿고 신축상가건물에 분양을 받았다가 수익 보장은커녕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방법이나 수익성 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광고가 수반되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信義則 :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게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판결,

1995. 9. 29. 선고95다7031판결,

2001. 5. 29. 선고99다55601등 판결)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해, 광고회사가 분양선전광고에서 다소의 과장과 허위를 수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분양을 파기하거나 책임을 광고회사에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가 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망’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한 형사판례에서는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2.5.선고 2001도5789판결)

 

 

지난 2002년에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OOO오리골드'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위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과대분양광고에 대한 피해 역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분양광고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할만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준비 절실할수록 꼼꼼함은 필수!

 

 

40세에서 69세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 결과, 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평균 2억9000만원의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준비 가능한 노후생활자금은 평균 1억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1억 9000만원이나 나는 셈인데요.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번지르르한 광고만 믿은 채 무턱대고 투자를 한다면,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의 돈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하든지 내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이익과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것은 광고회사와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글 = 법무부

참조 = 알아두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2007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