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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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보석을 아느냐?

법무부 블로그 2011. 6. 21. 08:00

 

‘작고 반짝반짝거리는 것’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혹은 사파이어...보석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조금 다른 보석 얘길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보석(寶石)이 아닌 보석(保釋)얘기입니다.

 

몇주전 프랑스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전(前)총재가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등의 혐의로 하루 아침에 철장신세를 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칸 전 총재는 600만 달러(100만 달러의 현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등)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풀려났습니다. 물론 전자발찌는 착용하고 말입니다. 600만 달러라면 한화로 무려 약 65억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관심을 받아왔던 미국의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도 기억하시죠? 얼마 전 한국인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었는데요, 그 역시 보석금 1만 1,000달러를 내고 풀려났었지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연합뉴스)

 

니콜라스 케이지

 

 

 줄리언 어샌지

(연합뉴스)

 

 

각국의 정치 비밀 및 비리를 폭로했던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 역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24만 파운드(약 4억3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던 추신수 선수 역시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입니다.

 

 

보석, 대체 뭘까요?

 

보석(保釋)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의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요. 필요적 보석의 경우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돈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요. 하지만 모든 범죄자가 다 보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보석에서 제외사유도 있으니까요. 또한 임의적 보석은 판사가 재량에 의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외사유에 해당이 된다하여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땐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병보석’이 대표적입니다.

 

보석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우선 청구권자의 청구로 시작됩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의 청구권자가 보석을 청구하는데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고, 영장 발부 후부터 재판부터 확정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청구되면, 재판장은 보석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보석 허가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요. 보석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엔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현 사항을 고려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보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해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보석조건을 잘 이행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 했을 땐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 유흥가 제왕' 선고날 도주…보석취소(연합뉴스 2010-12-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45631

 

 

어떠셨어요? 반짝반짝 거리는 보석 말고, 법률과 관련된 보석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보석제도는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으로 구속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구속의 비례성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실현하며,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기본적인권보장과 불구속재판을 통한 실질적 당사자 대등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정절차원리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우리나라에서 사법 사상 가장 많은 보석금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아래 표를 마우스로 드래그해보세요.

 

 

  

 

정답 : 20억원

 

참고 기사는 아래에.

보석금 20억원, 사상 최고액 (한국일보 03.06.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86387

 

 

 

 

 

 

                                                                                                                                                                       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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