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집으로 배달되는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법무부 블로그 2011. 6. 21. 14:00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데요,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9세 미만 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게 우편으로 고지되는데요, 이 ‘신상정보 고지서’에는 해당 성폭력범죄자의 사진, 성명, 나이는 물론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와 키, 몸무게,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최초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대상자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남, 37세). 그는 지난 5.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오는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한데요,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성년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우편고지와 달리 ··동까지만 공개된답니다.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이 익숙치않아 미처 우리 동네의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몰랐던 국민들에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 이미지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