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

법무부 블로그 2011. 6. 15. 14:00

 

성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혼잡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하철 성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인데요.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수사관이 그 동안 취급한 실제 사건 등을 토대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을 제시합니다.

 

성추행범이 피해자를 관찰하는 요령은?

 

 

일반적으로 성추행범은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척하면서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타는 칸을 골라서 타는데요. 혼잡한 열차에서의 범행이 용이하므로 열차가 비어 있으면 잘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 여성이 짧은 치마나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 등을 입고 있을 때 따라서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역시 범행이 용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경찰관이 성범죄를 피해 여성이 유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여성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글은 짧은 치마나 청바지 등을 입은 여성분들에게 좀 더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또 하나 성추행범은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면 지하철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도 무슨 수를 쓰던지 물색한 여성분의 뒤를 따라서 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만원 지하철에 기를 쓰고 밀고 타시는 남성분들!!! 혹시나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하철 성추행범은 어떻게 범행을 시작할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는 말인데요. 지하철 성추행범을 퇴치하기 위해선 그들의 범행수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잘 아시겠지만, 먼저, 성추행범들은 일반적으로 혼잡한 틈을 타서 여성분의 뒤에 붙어서 손으로 엉덩이를 접촉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여성분의 몸에 밀착시킵니다. 더구나 지하철 안에 여유 공간이 있어도 한번 밀착하면 잘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 그렇기도 합니다만, 자신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변명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이 정류장에 도착하여 여성분이 전동차에서 내릴 때의 혼잡한 틈을 타서 여성분의 신체를 접촉하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여성분이 전동차에서 내려야 하는 순간을 이용하므로 잘 적발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런 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검거 당시 행동 유형은?

성추행범들이 검거될 당시의 상황도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오리발형입니다. ‘저는 선량한 사람입니다...’라거나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유형입니다. 오리발을 내밀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순순히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윽박형도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이 여자가 생사람 잡네’라고 하면서 욕설까지 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형도 있는데요. ‘잠시만요...잠시만요’하면서 머뭇거리는 척하다가 그대로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는 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이 맞다고 자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도주는 앞서 본 오리발형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째라형인데요. 적발이 되면 그 자리에 드러눕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 진짜 억울하다는 취지로 배를 째서 속을 보여주려고 싶은 것일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하철 성추행범 중에는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증인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112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 어느 방향으로 가는 몇 번 열차의 몇 번째 출입문과 입은 옷 등 인상 착의를 보내면 되는데요. 다음 역에서 인근 지구대 직원이나 지하철경찰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범인을 검거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증인이 없다고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수사기관에서는 증인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무혐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여 성추행범의 거짓을 밝혀낼 것이므로 증인이 없다고 신고를 망설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으로 없앨 수 있다.

사실 지하철 성범죄만큼 우리의 노력으로 없애기 쉬운 범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쉽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도 쉽기 때문인데요. 내 딸, 내 동생, 내 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지하철 성범죄를 박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글 = 법무부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