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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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황구학대사건! 이슈로 끝나지 않았으면...

법무부 블로그 2011. 6. 14. 17:00

 

지난 12일, SBS 예능프로그램 『TV동물농장』에서 아주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목줄에 메인 황구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내려치고는 이를 목격한 프로그램 제작진을 따돌린 채 산 속으로 도망가버린 사건이었는데요. 다른 사건을 취재하러 가던 제작진이 우연히 길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황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용의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황구는 수의사의 도움으로 목숨은 살렸지만, 한쪽 안구를 적출하고 으스러진 턱뼈를 이어붙이는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이도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만, 황구를 이렇게 만든 용의자를 잡지 못하는 이상 제2, 제3의 황구가 또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듯합니다.

 

 

야생동물 보호법 > 동물 보호법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지키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자연공원법’에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먹을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함정이나 엽구, 농약 등 중금속을 살포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자연공원법

제8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3조 제1항 제6호 :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제8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

 

 

 

하지만 그에 비해 사람들 옆에서 사람을 위로해 주고, 친구가 되어 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부족한 듯합니다.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아파트 17층에서 고양이를 던진 사람은 실제로 벌금 5만원을, 수 개월간 누렁이를 때리고 굶기고 그것도 모자라 호스로 얼굴에 물을 뿌린데다가 벽에 던져 70군데의 골절상을 입힌 할아버지는 2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명을 가진 동물을 학대하고도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니, 다소 안타깝기도 합니다. (* 2012년 1월부터 동물학대범에 징역형 시행. 내용보탬-2011.7.4.)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하생략>

 

반려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면 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내용은 그 그안 블로그 글을 통해 몇 번이나 소개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7조에 잔인한 방법 등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벌금은 무는 사람은 없었나 봅니다. 아직도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해지는 동물보호법 어떠세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사건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작년 8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로서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거친 후 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정 및 시행될 예정인데요.

 

새로운 동물보호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클릭) ]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법으로서 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스트레스나 감정을 동물을 학대하면서 풀어내려는 일부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제작진을 피해 도망을 간 그 용의자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을 간 것이겠지요? 어떤 이유에서 황구를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몽타주가 전국에 배포된 이상 황구 학대사건의 용의자도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잠을 자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여 평생을 함께 하는 사람을 ‘반려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구성원이 되어 함께 감정을 나누고 삶을 함께 하는 동물은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반려자’ 못지않은 친구이자 동무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힘을 주고, 슬플 때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향상되어 동물들이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황구를 학대한 용의자가 밝혀지길 바라며, 몸과 함께 마음도 크게 다쳤을 황구가 건강하게 쾌유하길 바랍니다.

 

 

황구사진, 몽타주 = 동물자유연대

이미지 = 알트이미지

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