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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역사의 인감제도, 시작은 씁쓸했네!

법무부 블로그 2011. 6. 11. 19:00

 

부동산 거래 등 상호간 계약을 맺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모든 계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감도장이 10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인감도장의 역사와 앞으로 인감도장을 대체할 사실확인제 까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간섭을 목적으로 강제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인감도장의 시작이 조선총독부의 간섭 때문이었다니, 기분이 석연치만은 않죠? ^^;;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서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한 해 평균 4,000만여 통이 발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 비용만 약 3,000억여 원에 이르며 여기에 전담공무원만 전국적으로 4천명이 투입되는 등 인감제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반해 오프라인에서는 막도장이나 인감도장을 계약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장은 본인이 아니라도 만들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 및 증명서와 관련한 위·변조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지요. 때문에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인감제도 대신 도입될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란?

 

현재 인감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단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나라에서는 간단한 서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감도장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인감도장과 본인을 증명해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의 빈 자리를 채워 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자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기만 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았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바로,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확인서의 발급과정은 더 간단합니다. 컴퓨터를 통해 정부 포털 '민원24'에 등록 신청을 하고 자신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쉽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조 가능성은 없을까?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2008년도 인감증명 발급 현황을 보면, 총 4846만 통의 인감이 발급되었는데, 이 중 13.8%(666만 통)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감 위·변조 사건은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간편하긴 하지만 대리·위임이 불가능하여 오직 본인만이 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 의한 부정발급과 그로 인한 위·변조 사건을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해보니,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을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감제도가 더 좋다고 말씀 하신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없는 없지만, 넉넉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부작용은 최소로 하되, 만족도는 최대가 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미지 = 이미지클릭-알트이미지

취재 = 홍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