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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뭐가 좋은데?

법무부 블로그 2011. 6. 10. 17:00

 

청소년도 가질 수 있는 “증”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런데 혹시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가질 수 있는 “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바로 ‘청소년증’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

 

 

 

 

 

 

 

 

 

 

 

 

 

처음 보신다구요?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청소년증의 근거법률은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갖는 것은 아니구요,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청소년증)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지니고 다녀야하는 것도 아닌데 청소년증을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냐구요? 제 답은 “당연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 다양한 곳에서 청소년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할인 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 능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할인 등

 

** 할인헤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 백서')

 

 

 

하지만 이러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청소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그 증명수단으로 '학생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자퇴 혹은 중퇴로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뿐더러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청소년증입니다. 처음으로 시범 도입되었던 지난 2003년 515개의 청소년증이 발급되었고, 2009년엔 33,656개의 청소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③청소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증! 어떻게 발급받지??

 

아직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걱정마세요!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과정은 꽤 간단하답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사진(반명함판)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나고 교부 알림 메시지가 오면 자신이 신청했던 곳으로 가서 청소년증을 받으시면 돼요. 2008년부터는 발급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발급 진행상황 SMS로 서비스해 주고 있으며,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청소년증의 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뭐가 좋은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증으로는 학생, 비학생 구분없이 다양한 청소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 뿐 만이 아니라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도 청소년증을 지참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 역시 잘 알아보고,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남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되겠죠? 그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ㆍ양도한 자 또는 대여ㆍ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항상 등본이나 재학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만 인정되는 반쪽짜리 신분증과 같았는데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그런 번거로움이 줄어 편리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증에 대해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나누는 또 다른 차별증서다’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많이 발급받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9세부터 청소년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청소년들의 신분증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여성가족부에 공개제안도 해보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거부되어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아직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 시간 내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한 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져서 학생과 비학생으로 차별받지 않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미지 : 이미지클릭 Alt image

글 : 홍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