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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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법적인 규제방안은?

법무부 블로그 2011. 6. 13. 17:00

 

공직퇴임변호사란 법관, 검사,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말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재직 중 쌓은 법률지식과 재판 ․ 수사기술 등의 경륜으로 각종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공직자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뉩니다.

 

우선 능력 있는 변호사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현직에 있는 법관이나 검사와의 사이에 친밀한 동료의식이 단절되지 아니한 관계로 각종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특혜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 전관예우 관행 "만연해 있고, 심각하다" (5.17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04426

 

대통령 인터넷 연설, "뼈 깎는 심정으로 전관예우 끊겠다"(6.13 YTN)

http://www.ytn.co.kr/_pn/0109_201106130901379724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과 각종 법률의 이념에 반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이 같은 관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침 지난 6월 9일에는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법무부, 법조윤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이란 주제의 공청회가 열려 취재를 했습니다.

 

 

 

 

 

이 날 공청회는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법학자,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무엇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방안인지’ 그 대안에 관해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형근 교수, “전관예우, 헌법상 평등권 위반 소지”

 

제일 먼저 주제발표를 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는 전관예우에 대한 헌법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직퇴임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는 반면, 이들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형근 교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①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변론이나 사무실에서의 개인적인 면담을 통한 변론행위 금지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맡아서 변론한 사건의 처리결과 공개 ③ 법원에 계류중인 형사사건을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경우에 배심원 제도와 같이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 및 판결 선고 ④ 법원과 검사가 특정 변호사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면, 외관상 직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관과 검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적인 교류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정형근 교수

 

 

 

 

이상민 변호사 “로펌취업 퇴직공직자 활동제한 필요”

 

법률사무소 두드림의 이상민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의 대형 로펌 취업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 퇴직공직자의 출신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경우 퇴직공직자가 로펌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재직할 당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출신 기관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게 되는 점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로비금지 등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정현미 교수 “법조윤리협의회 강제조사권 필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범 4년을 맞이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의 확립과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한 상설 감시기구로서 법원,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과는 별도인 제3의 독립기구’인데요, 정현미 교수는 “현재 법조윤리협의회는 특별한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조비리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과제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강제조사권 등의 관련 법 개정 및 보완, 인적 ․ 물적 지원의 확대, 현행 변호사법상 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법조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수임제한 위반 신고센터’ 설치

 

공청회가 끝난 후, 법무부 법무과 이복현 검사를 만나 법무부가 향후 추진할 ‘법조윤리 정립방안’ 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INTERVIEW│

법무부 법무과 이복현 검사

  • Q.「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향후 추진방안은?

     

    A. 크게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는 제도와 법무법인에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한 이후 취업했을 때 그 활동내역을 보고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우선 법조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들은 사건의 수임과 관련해서 선임계를 제출한 내용들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취합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법무부에 ‘수임제한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현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사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변론을 하는 것(이른바 ‘소정 외 변론)도 업무 지침 등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판사나 검사가 이런 법과 규칙을 어기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관예우가 진짜 없다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거액을 주고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 할지라도 전관예우는 없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전관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공청회를 지켜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의 여신은 두 눈을 감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는 법 앞에 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목적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바라보면서 전관예우에 관한 문제는 법원과 검찰이 어떠한 변호사에게도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관예우 문제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법조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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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정승호,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