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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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 볼 권리까지 시댁이 뺏는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1. 6. 15. 08:00

 

이혼 후 일방적으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전(前) 시어머니

 

“앞으로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아이를 포기한 건 너다. 아이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 않니?”

 

옛날 영화나 드라마 속의 대사가 아닙니다. 수진씨가 요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의 바

람기로 인해 결혼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수진씨는 이혼이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만큼은 본인이 키우고 싶었지요. 하지만 대대손손 ‘아들’이 귀한 시댁에서는 이혼은 해주되,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요. 수진씨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데려올까 고민을 했었지만 시댁이나 남편이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냉정하게 나오는 바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인간인데 설마 부모 자식관계마저 끊어 놓겠냐고 생각했던 거지요.

 

이혼 후 1년간은 아이를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진씨에게 이 시간은 가장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이 역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면 때때로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된다면,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테니 그때까지만 잘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여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별안간 아이의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자주 만나지 말라”는 것이었죠. 다음날은 전(前)남편이 전화를 해왔고, 수위는 더 높았습니다. “아이 앞에 아예 나타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수진씨는 간담이 서늘해지고, 손발이 떨려 왔습니다. 몹쓸 죄책감이 몰아쳐오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전 남편이 양육권을 가졌다고 해서 친엄마인 수진씨의 아이 만나는 권리마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일까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상대방이 임의로 박탈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한 비양육권자라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인정해 둔 것은 비록 혼인관계는 끝이 나더라도 천부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간단히 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돈을 받고 아이를 낳아주기로 합의한 대리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가법 2009.4.10. 자 2009브16 결정

 

: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여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둘 사이에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이를 만나는 것은 천륜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이를 배제하는 협의는 무효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수진씨는 전(前) 남편과 전(前) 시댁의 협박이나 엄포에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복리 위협할 땐 면접교섭권 제한 ․ 배제 가능

 

하지만 모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무한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협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법원이 결정할 일입니다.

 

또 하나, 천부적 권리로 보이는 이 ‘면접교섭권’도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인데요, 이 때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초혼이라는 100세의 신랑과 93세의 신부를 보았습니다.

 

 

 

                                                “Marry me”, 100살까지 기다려 결혼한 남자(2011.5.8)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303834&cDateYear=2011&cDateMonth=05&cDateDay=08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랑신부는 흔히 주례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아껴주고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하는데요, 이미 백색의 아름다운 머리를 자랑하는 이 부부는 어떤 말로 사랑의 맹세를 했을지 궁금하군요.

 

100년을 기다렸다 결혼하는 이 부부를 보면, 결혼이란 게 참 낭만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해마다 증가하는 이혼율을 보고 있으면 결혼생활이란 게 그리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엔 최근 결혼한 쌍보다 이혼한 커플이 더 많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中 가정해체 위기… 결혼보다 이혼 많아 (2011.6.5)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06/h2011060511030722510.htm

 

 

남남이던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야 자연스럽게도 느껴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맺고 자를 수 없는 법이지요. 아이의 복리를 위협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수진씨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진씨들, 걱정없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글 : 법무부

이미지 : 아이클릭 Al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