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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생하면 학교 안가도 된다!?

법무부 블로그 2012. 7. 19. 08:00

 

장마 끝, 폭염 시작?!

장마가 끝나면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일수와 강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금년 여름철에도 6월부터 연일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통에,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8월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폭염이 생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폭염이 발생하면 더위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일도 발생합니다. 국립기상연구소가 1991∼2008년 서울지역의 폭염에 따른 사망자 추이를 분석했는데요. 서울은 하루 최고기온이 32도일 때 일사병, 열탈진, 열경련, 탈수증 등으로 평균 10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사망자 또한 늘어나는데요. 32도를 기준으로 3도가 오르면 116명이 숨지고 6도가 오른 38도에 달하면 사망자는 156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울 외에 전국적인 폭염 관련 사망자 통계가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연간 300∼500명의 폭염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얘긴데요.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 해 100명이 넘는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 2009.7.8일자 참조)

 

 

폭염은 학교도 쉬게 한다!

폭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폭염 자체가 사람의 건강에 큰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는가 하면, 열로 인한 탈진과 경련, 실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건강한 성인보다 약한 영‧유아, 청소년들 또는 노인들에게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폭염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도 임시 휴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이처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폭염으로 인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고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수업이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임시휴업도 가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폭염시에는 우선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등교한 후 폭염경보가 발생하면?

그렇다면 폭염이 위험한 수준에까지 올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길고 지루한 폭염이 예상되면, 기상청에서는 폭염 특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 특보는 크게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누고 있습니다. 6~9월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 주의보가, 6~9월 일 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됩니다. 각 학교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경보를 기준으로 휴교 및 야외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지요?

 

학생들이 등교한 상태에서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학교에서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단축수업을 검토해야 하며, 체육활동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야외활동이 ‘자제’수준을 넘어 아예 금지해야 하며,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임시휴교를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폭염경보, 심각성을 알고 건강 챙기세요

   

 

폭염경보가 발생하고 학교가 임시휴교를 한다는 사실이 당장에는 반갑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짜로 얻은 휴일을 즐겁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구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디선가는 폭염으로 인해 실신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얻은 휴일을 만끽하고 싶다고 함부로 외출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낮 1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야 하며, 덥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찬물에 뛰어 들어서도 안 되겠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팔 보다는 얇은 긴팔을 입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도 쉬게 하는 폭염의 위력을 꼭 깨닫고,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글 = 김재훈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