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보호처분 7

촉법소년! 강력한 처벌만이 답인가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5년간 6만여 명의 촉법소년이 단순 사회봉사나 소년원처분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잘 알려져서, 이젠 오히려 그 나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촉법소년이 경찰관..

소년원 소년교도소, 두 시설은 어떻게 다를까?

굳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소년법과 촉법소년 그와 함께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이 단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뜻을 정의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이 정한 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몇 세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법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까지는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

소년법,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제1조). 소년법에 의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