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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8. 4. 23. 09:00


20179월경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 이슈화가 되었던 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폐지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한다 등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청소년 폭행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라야 했던 것은 문맥상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cctv캡쳐 (출처=연합뉴스)

 

청소년 보호법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고,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미성년자를 위한 법이긴 하지만, 법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법을 혼동해서는 안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청소년을 다른 매체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2조에서 이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매체물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자면 각 분야에 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매체물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다루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매체물이라면 영화 및 비디오, 게임물, 음반 및 음악영상, 공연, 부호 및 영상정보 등을 말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도 있습니다. , 담배, 마약, 환각물질을 말하며 이 외에도 중추에 작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약물 등 청소년의 신체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약물역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규제를 합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또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유해업소에 고용되는 것도 동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는 것일까요? 일단 매체물 같은 경우는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유해매체물 판정이 됩니다. 만일 심의를 받지 않은 매체물일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해매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이 금지되며 관련 광고물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나 청소년 출입고용 업소 이외의 업소에 공공연하게 부착되지 않도록 규제되며 당연히 청소년 접근 제한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설치, 부착 및 배포하는 행위 역시 규제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은 이에 관련한 규제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 적용이 된답니다.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며 이것들을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자들은 상대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는 청소년 출입고용 업소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업주는 출입자 또는 종업원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나이를 확인 가능한 증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청소년의 유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통행을 금지시킬 수도 있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일단 신고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실행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포상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사례별로 다르지만 최대 징역 10년 에 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시정한다면 감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조치 소년법

한편, 지난 1,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하여 소년법을 폐지할 수는 없고, 대신 소년범 교화를 위한 민영소년원 설치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소년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는데요. 소년법이 소년을 단순히 벌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범 소년을 교화하고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 라는 것을 잘 이해한다면,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이 많으니, 그냥 없애자!”라는 주장이 마땅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무부는 소년법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합니다. 보호라는 것은 단순히 이 소년들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소년들이 다른 범죄에 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국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감호위탁이나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은 만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10~13세 소년의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소년법, 미래의 주인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처럼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대상의 범위와 법에서 다루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또한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자를 교화시킴으로써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킴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청소년을 위한 법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모두가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성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