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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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에게 전학 간 학교를 비밀로 한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7. 1. 16:47

 

 

친아버지가 자식을 폭행한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슬프고 서러울까요?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K양 가족.

결국 K양과 어머니는 아버지를 피해 몰래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두려웠던 K양과 어머니는

경찰에게 이사한 곳과 전학 간 학교를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얼마 후... 학교로 한 남자가 찾아 왔습니다.

똑똑 -- 벌컥!

학교측 :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   자 : 여기가 K 학생이 다녔던 학교 맞나요?

학교측 : 음.. 네, 맞아요. 며칠 전에 전학 갔는데요.

남   자 : 제가 아빠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애가 어느 학교로 전학 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학교측 : 아, 죄송하지만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남   자 : 왜요? 제가 아빠라니까요? 여기 신분증 보여드릴께요.

학교측 : 학생과 그 어머님 측에서, 아버님께 전학 간 학교를 알려드리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요.

남   자 : 아니, 제가 걔 아빠인데, 친권이 있으니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게 어딨어요! 저도 아빠라니까요?

 

위의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K양의 아빠에게 친권이 있기 때문에, 알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친권이 무시되더라도 알리지 않아야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정의)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봅시다.

 

문제. "A" 라는 여자와 "B" 라는 남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때 "B" 가 "A" 를 폭행했다면, 그것은 가정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가정폭력 '입니다.

위의 법률에 보면,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 구성원에 포함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범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취해지는 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응급조치가 아닌 임시조치가 청구됩니다.

임시조치는 무조건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통신을 이용해서든, 실질적인 접근이든,

서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행위자의 위탁 및 유치 등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처음에 언급했던 K양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법 조항 덕분에 전학 간 학교를 아버지에게 비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은, 2002년 12월 18일에 신설된 법률입니다.

 

이투데이뉴스(2012.11.28)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에 걸쳐 가해자가 보호시설을 찾아내

피해자와 시설 종사자를 구타, 위협한 2차 피해 사례가 10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2008년 초 박미실(55·가명)씨는 지난해 경상도 지역에서 남편 몰래 자녀와 함께 경기도로 전입해 왔으나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남편에게 전입 지역을 알려주게 돼 또다시 폭력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엄수의 의무를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사법경찰관리 등에게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제 18조와 제 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 누설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K양의 전학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 없었던 거지요.

K양과 비슷한 사례로, 아버지로부터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 딸이

다른 학교로 몰래 전학을 간 일이 조선일보(2013.6.11)에 실렸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대낮에 딸이 다니던 학교로 가서,

 "딸이 전학 간 학교를 알려달라!"며 칼부림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전학 간 학교를 알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되었다고 하네요.

 

가정 폭력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조건 신고해야 하루 빨리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따르면,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등의 사람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여기 형사소송법에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 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여

근절 대책을 총괄 지휘하고, 4대 사회악 근절에 법무, 검찰의 최우수 인력 배치,

5대 검찰청으로 "여성, 아동범죄조사부"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의 원인 분석 후 최적의 사건처리,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직접 가정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 실시 등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사라지는 세상을 꿈꾸며! 법무부 블로그 중학생 기자! 배정인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