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중학생이 전하는 "생활 속에 숨겨진 법!"

법무부 블로그 2013. 6. 29. 10:00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부터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생활 속에서 숨겨진 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학생 블로그 기자가 전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 “왜 요즘은 마트에서 비닐 봉투를 주지 않는 걸까?”

 

 

 

지난 토요일, 저희 가족은 주말을 맞아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집안일에 필요한 물건, 식재료를 사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중, 옆 계산대에서 봉투를 공짜로 달라며 화를 내는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마침 저희 가족 차례가 다가왔어요. 계산이 끝나고 계산하시는 직원 분은 일회용 봉투 구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전에는 무료로 제공해주던 일회용 봉투를 왜 사야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트에서 쇼핑할 때 봉투구입을 묻는 직원분의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도 법률이 숨겨져 있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아하, 위의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마트에서는 봉투 값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본조신설 2007.5.11]

 

      

마트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로 지정해 놓은 것이네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마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그러니 마트에서 봉투 값을 요구하는 경우, 무작정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한다면

마트 측에서도 곤란해지겠죠^^?

 

▶ “영화관에서 생긴 일”

 

 

   

지난 주말, 저는 친척언니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한참 흥행하고 있는 영화인지라 친척 언니가 미리 예매를 해 두었는데요.

티켓 판매기에서 예매 티켓을 뽑으려던 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박하고 영화 예매번호를 기억해 두지 못한데다 포인트 카드까지 놓고 온 것이지요.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예매티켓을 출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언니는 결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매번호를 알아낸 뒤, 티켓을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극장에서 예매티켓을 찾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법은 얼마 전부터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법을 알아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아하, 그렇군요! 예매티켓을 출력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예매번호나 포인트 카드로 예매티켓을 출력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제공된 것입니다. 

 

▶ “만화책 스캔해서 업로드한 내 친구”

 

 

 

제 친구 K양은 만화를 보는 게 유일한 취미입니다.

폐업한 만화대여점에서 아주 저렴하게 만화책을 다량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문득 혼자 보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에서 제 친구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인데요.

K양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그리고 배포권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다행히 제 친구 K양은 경고를 받은 뒤 모든 파일을 삭제 조치하여 고소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부모님께도 혼이 나고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했다고 해요.

    

 §저작권법 11장(벌칙)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친구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우리 모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생활 속에 숨겨진 법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즘에는 모르고 넘어갈 법이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과 밀접 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法!  앞으로도 많은 법률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블로그 중학생 기자! 김수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