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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달라지는 민법(1탄) 이제 19세부터 성년!?

법무부 블로그 2013. 6. 27. 16:37

혹시 이번 7월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민법의 개정 자체는 처음이 아니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거 바뀌었다는 점 때문에

법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뀐 법 시행 전에 빨리 시험에 붙어야한다는 말까지 나돌았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 것일까요? 두 편에 걸쳐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의 기준 변경

 

올해 성년이 된 나성년 양.

남자친구에게 장미꽃도 받고, 드디어 미성년자 탈출이라는 생각에 제법 설렜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옆에서 자기도 성년이라네요.

분명 나보다 한살 어린데 말입니다. 동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번 성년의 날에는 성년을 맞이한 주인공들의 수가 예년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을 새로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개정 후 :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본래 만 20세부터 성년이라 했지만, 개정된 민법을 미리 적용함으로서

올해는 만 20세에 해당하는 93년생과 만 19세에 해당하는 94년생이 모두 성년의 날을 기념했다고 하네요.

 

성년이라 함은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폰 개통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특히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등의 법률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 공인 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해진 것이지요.

 

▶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의 폐지 및 성년후견제도 신설

 

혹시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아시나요?

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들었거나 민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면 제법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금치산자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정신의 장애 때문에 설령 정상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불가능했는데요. 

하지만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는 행위능력을 통째로 제한하였다는 점,

그리고 재산적 법률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민법에서는 금치산, 한정치산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후견은 본래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이 재산관리의무 및 법률행위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란, 제한능력자 중 성년임을 전제하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유사한 사유로 인해 아예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역시 유사한 이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의 대상이 됩니다.특정후견의 경우 그 사무의 범위 및 특정후견 행사가능 기간 등을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신설 :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기존에는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성년후견제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피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①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지 제8조(영업의 허락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성년후견제도는 사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의 의사 역시 고려한다는 점(이하 제9조, 제12조, 제14조2),

개시 심판 및 종료 심판(선고 및 취소)의 청구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2),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후견인에게만 맡겼던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와 달리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허용하고 법률행위시 성년후견제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

(이하 제10조, 제13조)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친권 자동 부활제 폐지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어요. 전 엄마와 외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랑 살아야 한 대요.

전 외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은데 너무 슬퍼요...“

 

그동안에는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그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달라지는 민법에는 친권 자동부활제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권 자동 부활제를 폐지하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개입함으로써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무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ojkorea)

   

이번 편에서는 민법 개정 내용 중 성년의 기준 변경과,

성년후견제도, 친권 자동부활제 폐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지만, 이는 본래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법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는 아직까지 본적 없는 것 같네요!

새로운 용어와 기준이 당분간은 생소하겠지만 바뀐 용어가 더 자연스럽게 쓰일 날도 곧 오겠죠?

 

다음 편에서는 후견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민법강의 (법문사)

법률용어사전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