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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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업소 출입한 연예병사, 어떤 법을 어긴것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3. 6. 26. 09:45

민족의 아픈 역사를 맞이한지 63주년이 된 지난 6월 25일,

SBS '현장21'을 통해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SBS '현장21' 화면 캡쳐

 

지난 1월 가수출신 정모 씨의 특혜성 외출이 논란이 된 이후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습이 그려지던 중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중인 연예병사의 일부가 퇴폐업소를 출입한 현장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인데요.

  

 

  

▶SBS '현장21' 화면 캡쳐

 

이날 연예병사들은 위문공연을 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으로 향했고,

'6·25 전쟁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연예병사들을 실은 버스가 멈춤 곳은

군 부대가 아닌 춘천 시내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연예병사 특혜성 외출 논란 이후 국방부가 마련한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 내용 중 지방에서

군 주관행사 지원 시 가능한 해당 부대 내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하도록 한다는 지침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SBS '현장21' 화면 캡쳐

 

모텔에 짐을 푼 연예병사들은 오후 10시에 사복 차림으로 나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근처의 한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업무목적 등을 근거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6장 제110조)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 에 연예병사는

업무 종료시까지 해당 간부에 의해 통제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간부인 공연팀장은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행사준비를 핑계로 도중 복귀하였고,

그나마 인솔자라고 밝은 위문열차 제작담당 원모PD는 저녁식사 후 관계자들과 자리를 비웠습니다.

음식점에서 한시간 가량 늦은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음식점을 나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종료하고 잠자리에 드는 듯 했지만 연예병사들의 밤늦은 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복무규율 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군인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군형법과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 이외에도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일과시간 준수에 대한 지침에

일일 업무종료 후 22시 이전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비춰진 두 연예병사의 밤늦은 외출의 목적지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가수출신 최모 이병과 이모 일병이 2시 30분경부터 한 시간 여를 헤매다 들어간 곳은 근처의 안마시술소였습니다.

10여분 뒤 다시 나온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춘천 시내의 안마시술소를 출입하였고

30분정도 뒤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확인 결과 첫번째 출입한 안마시술소에서 일명 '서비스'를 받기 위해

17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시간상 여의치 않자 환불받았다고 업주는 전했습니다.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上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9>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BS '현장21' 화면 캡쳐

 

두 연예병사가 두 번 째로 들어가 30분가량 시간을 보낸 안마시술소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는 성매매 행위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연예병사는 취재하려는 기자와 카메라를 제압하려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술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지 않았다고 대답,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에 당당히 대답하지 못하고 '치료'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국방홍보원은 한 연예병사가 어깨와 무릎이 아파서 치료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방문하였다고 해명하였지만, 다른 연예병사는 왜 같이 갔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러한 연예병사들의 상식적이지 못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 이를 통제하는 군간부는 없는 것일까요?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 에 연예병사는 업무 종료시까지 해당 간부에 의해 통제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간부인 공연팀장은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행사준비를 핑계로 도중 복귀하였고, 그나마 인솔자라고 밝은 위문열차 제작담당 원모PD는 저녁식사 후 관계자들과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방 홍보지원대 운영 훈령 제5장 국방홍보지원대의 복무관리 제14조(복무관리) 국방홍보지원대원의 활동이나 포상조치 등 기타 복무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에 따른다.

 

    

  

▶SBS '현장21' 화면 캡쳐

 

현재 해당 연예병사들은 퇴폐업소를 출입한 정황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연예병사의 특혜성 외출이 논란이 된 직후 내놓은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과 치료목적이었다는 안마시술소 출입.

이를 믿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연예병사의 그릇된 인식과 국방부의 관리부실을 바로잡아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존중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