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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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6.25 그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6. 25. 09:00

 

(출처: 국립서울현충원)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는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내고

국토의 피폐화를 가져온 가슴 아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요.

이들을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목적으로 두고

1984. 8. 2, 법률로 만들어 졌으며 그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신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출처: 전쟁기념관)

 

6.25 전쟁 외에도 4.19혁명 또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 희생하신 군인 분들...

또한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들,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분들... 도 국가 유공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과연 정확히 어떤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고 어떠한 예우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이 분들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됩니다.

(이 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가하신 분들 말고도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유족이나 가족 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분들도 이 법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이나 사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희생 뒤에 가족들의 피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보훈관서에 비치) 1부.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정말 참전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국

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주요 대상별 소요 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20일

순국선열, 애국지사 : 30일

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 6개월

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 4개월

순직(공상)공무원, 재해부상(사망)공무원 : 4개월

(출처: 국가보훈처)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들은 당연히 여러 방면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기존에 취직을 할 때에도 유공자전형이 따로 존재하고 공무원시험과 같은 시험에도 유공자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대학을 들어갈 때에도 유공자의 자녀일 경우에는 유공자 전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입학, 취직 말고도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법률 제 2장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유공자 급수마다 보훈급여금의 액수가 상이합니다.

특히 2013년 보훈급여금이 2012년 대비 분야 별로 4%에서 최고 28%까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 3장에 따르면 교육지원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해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장 취업지원

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 체용시험에 가산점을 주거나 , 취업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장 의료지원

으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합니다.

    

 

 (출처: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현충원.국립호국원 에 안장이 가능한데요.

현충원.국립호국원은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인 만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모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립묘지법 5조에 의거하여 그에 해당하는 분들만 안장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 외에도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 4.19혁명으로 인한 분들도 안장이 가능합니다.

잠시. 국가유공자가 되면 혜택을 받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국가유공자가 되어도 국가유공자 제 10조 품위유지 의무에 의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출처: KNN 뉴스아이)

 

아직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셨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잘 모르거나

또한 관련 자료가 없어 등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6·25 전쟁 중 부상을 입고도 관련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주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있어 현재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는 혜택은 당연한 것이며 지금 우리가 있는 만큼 더욱 큰 혜택을 더 드려야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6.25를 맞아 한 번 더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 분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