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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권리! 여름에는 책과 함께~

법무부 블로그 2013. 6. 24. 08:57

 

 

 

 

    여러분은 일 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세요?

    한 권, 두 권? 한 권도 안 읽으신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1년 국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0%는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1년에 1권이라도 책을 읽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71%였던 반면, 2011년은 6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 서적 구입 지출 비용은 2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독서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읽는 문화는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라져가는 서점에도 불구하고,

읽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이지요!

서점이 책을 사고파는 가게라면, 도서관은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로,

법에 의해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2.17]

 

도서관법의 목적을 보시면,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민의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을 증진하여 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시설인 셈이죠.

즉, 도서관은 단순하게 ‘책을 읽는 장소’에 그 의미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지식정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의무 사항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서관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거죠.

서점은 지역에 따라 없는 곳도 있고, 서점의 운영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은 다릅니다.

도서관법은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독서 문화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큰 국립도서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인데요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자료의 수집, 보존이나 공중에의 이용 등 일반 도서관의 의무는 물론, 도서관 협력망의 중앙관으로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역할을 다하도록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두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 4장 지역대표도서관

제2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②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장의 2 공공도서관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제목개정 2009.3.25]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큰 중앙 도서관만 법에 의거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립도서관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받는 것이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 이 외에 특정한 장소에는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법에서 명시한 장소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곳 있으세요?

    

  

바로 학교입니다!

 

§도서관법 제 6장 학교도서관

제37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법 제 6장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는 학교 도서관을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습니다.

도서관 설치가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화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1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의 기본 시설이라고 밝히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을 위한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가지는 교육적 역할 및 권리에 대한 보장 역할을 밝힌 것이죠.

 

  

이렇게 법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서관법 및 관련법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도서관은 문화진흥 및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사항인거죠.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했지만, 그 권리가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된 도서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의 알 권리와 문화에 대한 권리를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권 빌려오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