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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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목소리가 들려" - 드라마 속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3. 6. 27. 09:09

 

 

 

TV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재판 현장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형사사건의 경우, 아마도 재판장인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떠오르실 겁니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선변호인'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 사정 등으로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등 법률로써 정해진 경우에 한해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변호인.

 

● "국선변호인"의 법적 보장 근거는 어떻게 될까?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선변호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거를 기반으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내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은 일반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으로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에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기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SBS 공식홈페이지)

 

이처럼 사회의 여러 이슈와 관련된 법적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삶이

SBS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4화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적인 재판이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Ⅰ. 주거침입죄

    

 

 

▲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SBS 공식홈페이지)

 

드라마를 보면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잠을 자고 있는 도중, 다른 방에서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분명 집 안에는 장혜성만이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박수하(이종석)가

장혜성(이보영)의 집에 급하게 달려와 사건은 일단락되는데요.

경찰이 오자 장혜성(이보영)은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집안에 핸드폰을 갖다 놓고

전화를 걸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해당 용의자는 무슨 죄에 따라 처벌받게 될까요?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에 제시된 법률상 근거에 의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법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다소 쟁점이 특이한 만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Ⅱ. 특수절도와 강도 살인, 공동정범에 대한 법적 개념

 

    

 

▲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SBS 공식홈페이지)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건인데요. 생활고로 인해 형제가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편의점 주인은 강도들에게 저항하고,

강도 중 다른 한쪽은 말렸으나 결국 둘 중 한 명이 칼로 편의점 주인을 찔러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인 두 강도에게 적용되는 죄형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칼로 피해자를 찌른 쪽은

형법 제338조에 의거 '강도살인(강도를 하는 중에 한 살인)죄'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살인하는 것을 말린 쪽은 형법 제331조에 의거 '특수절도(야간에 둘 이상의 인원이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를 한 경우죄'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중 서도연(이다희) 검사(SBS 공식홈페이지)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인 서도연(이다희)은 두 피의자를

"강도살인 공동정범(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는 것, 모든 범행에 대한 벌을 똑같이 받는다)"로 기소합니다.

분명 둘 중에 한명은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한명은 이를 말렸는데도 말이죠.

왜 이러한 기소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누가 찌른 쪽이고 누가 말린 쪽인지 가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일란성 쌍둥이였던 것이죠.

게다가 서로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있으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둘 모두를 강도살인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게 된 것이죠.

 

※"공동정범"에 대한 법적 개념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는 것, 모든 범행에 대한 벌을 똑같이 받는다.

    

제3절 공범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Ⅲ. 특수절도죄와 특수공무방해죄

    

 

 

▲ 청각장애인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차관우(윤상현) (SBS 공식홈페이지)

 

세 번째는 언어장애 3급 장애인인 조영숙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건인데요. 이는 조영숙 피고인이 2012년 3월 16일 장애인을 위한 성금 600만원을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훔쳤고, 해당 기관 원장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게 저항하며 칼을 휘두른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 3급 장애인임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와 특수공무방해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형에 처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수절도죄"와 "특수공무방해죄"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검사 측의 구형변론이 끝나고 변호인 측에서 최후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국선변호인인 차관우(윤상현)가 변론과 관련한 USB폴더를 들어가지 않고,

실수인 척 다른 파일을 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재판장이 직접 차관우(윤상현)에게 USB폴더를 들어가라고 지시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버럭 화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차관우(윤상현)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 국선변호인 차관우(윤상현) (SBS 공식홈페이지)

 

"재판장님. 재판장님은 잠시 피고인의 입장이 되보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처지가 되보신거죠.

그런데 만약 50초가 아니라 50년 동안 아무도 자신이 하는 말을 알아주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피고인은 그럴 때마다 소리 지르고 화내는 대신, 기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욱해서 돈을 훔친 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

정말 피고인의 외침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을까요?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피고인 자신 때문이 아닌, 귀를 막은 우리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분명 피고인이 저지를 범죄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죄를 저지른 동기와 과정에 있어서

양형을 정하는 데 일정수준 고려해야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더욱이 소외받는 사회적배려대상자 계층이라면 말입니다.

이처럼 국선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과 피고인 측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따뜻한 법조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사건에 대해,

시청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또 어떤 사건들이 다뤄질 지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화를 본방 사수할 것을 약속하며!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