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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달라지는 민법(2탄) 미성년자 입양조건 강화!?

법무부 블로그 2013. 6. 28. 16:43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 내용 알아보기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입양과 관련해 변경된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입양 조건의 강화

개정 민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다수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양자능력 대신 입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능력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인지

양자를 맞을 수 있는 능력인지 늘상 헷갈려하던 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866조 (양자를 할 능력)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또다른 점은 미성년자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민법 제867조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황을 고려한 뒤 입양되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제867조는 1990년 개정 당시 삭제된 조항으로, 사후양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조항의 자리가 되었지요.

 

제867조 (사후양자) - 1990.1.13 삭제

①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하여 전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이를 선정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하고 남자 또는 여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생가의 직계존속은 출계자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못한다.

④제870조의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복리를 생각하는 부분은 제870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양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본인의 부모

또는 그 직계존속의 동의가 있어야만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학대한 뒤 입양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개정된 민법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해준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70조 (입양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 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후 :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 외에 입양과 관련하여,

파양과 관련된 조항(제898조 내지 제908조)이 일부 변경 및 삭제되었고

입양의 취소와 관련된 조항들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평생 한가족이 되는 만큼, 입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죠?

 

 

▶ 용어의 변경

 

개정 민법은 법령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용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1편과 2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능력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후견인에 해당하는 용어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용어가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한자어를 알기 쉽게!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이했습니다.

    

 

 

 

사술을 속임수라고 바꾼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개정 후 :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해태하다'라는 생소한 동사를 '게을리하다'라는 우리말로 바꾼 조문도 있습니다.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개정 후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한자의 병기

일부 한자어의 경우, 한자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후 :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063조 (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병질(病疾), 간음(姦淫), 생사(生死), 제명(除名), 상환(償還) 등의 단어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 어색한 동사의 수정

개정을 통해 사용이 어색한 동사들도 수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인이 종료”했다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해석에 맞게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고치니 문장이 한결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 :)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후 :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의를 얻는다는 말보다는, 동의를 받는다는 말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동의 뿐 아니라, 추인 역시 얻는다는 말보다 받는다는 말이 자연스럽지요(제135조).

해당 조문에서는 부(父)라는 한자가 아버지라는 우리말로 바뀌기도 했네요!

    

제856조 (금치산자의 인지)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 좀 더 알기 쉬운 용어로!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들이 익숙한 말로 수정된 부분도 군데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개정 후 :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후 :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후 :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말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네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같은 단어도 어느 조항에서는 변경되고 어느 조항에서는 그대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가령 '포태'같은 경우, 제819조에서는 '임신'으로 변경되었지만 제858조에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어들이 쉽게 변경되니 어렵기만 했던 법이 조금 더 가깝고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 그 외 변경사항

 

이번 민법 개정은 총칙편과 가족법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재산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 자체가 개정된 조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물건을 주운 뒤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고,

1년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한해 물건의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이전되었는데요.

그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후 :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두 편의 기사를 통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개정 민법의 내용 중 기사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개정 민법 시행일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개정 민법의 내용을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는

『2013년 개정 민법 해설』(윤진수ㆍ현소혜 공저) 책자를 새로이 발간하였으며,

개정 민법의 입법 논의 자료를 수록한 『2013년 개정 민법 자료집』도 발간ㆍ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선포 이래 가장 많은 내용이 한 번에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 만큼,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민법은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어의 경우,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에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개정된 민법을 담은 법서와 법학수험서 등에서는 벌써부터 용어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만큼, 시행을 통해 빛을 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민법강의 제19판(법문사)

법률용어사전(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