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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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기자의 학교 앞 불량식품 현장취재!

법무부 블로그 2013. 7. 2. 17:00

 

<학생들이 많이 가는 문구점의 불량식품들>

 

화려한 색상, 달콤한 맛, 저렴한 가격. 무엇일까요? 바로 불량식품입니다.

학교에서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학교 근처 문방구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지 수도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그곳에서는 불량식품을 애용하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불량식품, 불량식품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불량식품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되는 식품으로,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등학생들은 이런 위험한 식품을 생각보다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 기타 : 모른다 1%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섭취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무려 93% 이상이 "불량식품을 먹는다"고 답하였고, 6% 정도인 2명만이 "불량식품을 먹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량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Q: "왜 불량식품을 먹지 않나요?"

A: "저번에 가족끼리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에서 한 불량식품 제조 공장에서 식품을 만드는 기계에 먼지가 앉아있는 것 등 불량식품 공장 위생 상태에 관한 뉴스를 보아서 그 다음부터는 불량식품을 먹을 때 그 뉴스가 계속 생각이 나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불량식품을 먹지 않는다고 답한 한 학생은

불량식품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로 인하여 불량식품을 먹지 않는 다고 답하였습니다.

실제로 식품 공장의 위생 상태로 문제가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학교 앞 문방구로 사탕을 만들어 파는 경기도 파주의 한 사탕공장은 설탕을 녹이는 솥에는 녹이 슬고, 쓰다 남은 물엿 위에는 하얀 먼지가 앉아있고, 사탕을 찍어내는 작업대 위에 빨랫감이 널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

2010년 11월.

경기도의 한 사탕제조업체는 반죽 기계 곳곳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곳곳에 눌러 붙어 있는 재료 사이사이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이 적발.

 

  

 

 

 

불량식품을 왜 먹냐는 질문에 30명 중 약 26.7%가 '간단히 먹기 좋아서'라고 답하고,

20%가 '불량식품이 맛있어서'라고 답하였으며, 약 13.3%가 '불량식품 색상이 보기에 예뻐서'라고 답하고,

10%가 '불량식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라고 답하였고, 30%가 '기타'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을 먹는 이유 중에는 불량식품이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량식품의 색상이 보기에 예뻐서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량식품이 이렇게 어린이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불량식품을 사서, 그 불량식품의 원재료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 합성착향료 식품 고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식품첨가물로 화학적인 합성을 이용해 만들어 집니다.

 2) 산도조절제 식품의 색과 산화를 방지하는 산도조절제는 식품의 산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무색, 무취로 끈적끈적하며 단맛을 내고 방부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4) 유화제 식품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잘 섞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발암물질 생성을 촉진하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5) 프로필렌글리콜 식품에 들어가는 액체나 고체를 잘 혼합하기 위한 프로필렌글리콜은 약간의 단맛과 쓴맛이 나며,  

              방부역할과 수분보유역할도 합니다.

6)치자황색소 단무지나 중국면에도 쓰이는 치자황색소는 색깔을 예쁘게 하고,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로,

              다량 섭취시 간이 손상 되고 설사를 유발합니다.

 

불량식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품첨가물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몸에 해를 끼치는 물질들도 많습니다.

또, 인공적으로 단맛같은 맛을 내기 때문에 몸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맛이 부자연스럽고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식품 공장의 위생 상태, 첨가물로 문제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인체에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식품첨가물이 다량 함류된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학교로부터 200m내에서는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라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근처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단어도 모른 채 어린이 불량식품을 접하는 장소 50%가

학교 근처 문방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37.5%가 집 근처 슈퍼였고, 25%가 대형 마트였습니다.

 

불량식품, 어린이들에게만 적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은 어린이들이 먹는 저렴한 가격, 화려한 색상의 불량식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들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2008년 9월.

유명 제과 회사의 시중에 판매된 과자 중 국내에서 검출된 멜라민(플라스틱에 들어가는 물질)이 가장 많은 양이 확인

   

2011년 7월.

경남 김해의 쇠고기 육포 제조 공장에서 돼지고기를 절반 가까이 혼합하고 방부제와 붉은색소까지 사용한 것이 적발.

 

이렇게 불량식품을 제조할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 9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여기서 식품위생법 제 94조에 해당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 단속대상!>

1.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2.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행위

3. 위해식품 수입, 제조, 유통, 판매 행위

4.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장광고 행위

5. 기타 식품 관련 각종 불법행위

 

(출처 : 김해서부경찰서 4대 사회악 척결 추진 계획 중)

 

 

 

 

이처럼 불량식품은 과자나 육포처럼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에서도 발견됩니다.

어디를 가나 불량식품인데 어떻게 마음 놓고 사냐고요?

불량식품이 난무하는 요즘 세상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지정하면서 불량식품의 단속이 더 철저해 졌기 때문입니다.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법무부는 '식품안전 중점 경찰청'을 지정하고

'5대 경찰청'에 '부정식품합동단속반'을 상설화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하루에 불량식품 건수만 3~4건 정도 검거될 정도로

불량식품 척결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불량식품, 만들어서도 먹어서도 안 되는 식품계의 악(惡)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