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다가온 노출의 계절, 몸짱 프로젝트의 주의사항은?

법무부 블로그 2013. 7. 3. 09:00

어느덧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난히 길고 무더운 날씨와 함께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보니 또 한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날씨에 두꺼운 옷을 방패삼아 숨겨왔던 살들을 대피시킬 곳도 없는 노출의 계절이 다가와 버렸으니

자연히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예쁜 비키니를 입고 말 거야!"

 

예전에는 노출이나 몸매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이어트 프로젝트'에 돌입하고는 했지만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몸매관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매관리를 위해 사람들이 가장 시행에 옮기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아마 헬스장 등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 무턱대고 등록한 헬스장, 환불 불가?

많은 사람들이 노출의 계절을 맞이하여 다이어트의 시작을 헬스장 등록과 함께 합니다.

부위별로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고, 헬스장 대부분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를 두고 있어,

체계적인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등록한 헬스장에 잦은 회식 및 술자리, 시간 부족, 게으름 등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인해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등록 후 한 달간 단 몇 차례 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맙니다.

결국 올해도 다이어트는 포기하고 돈이라도 건지자는 마음에 등록했던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하게 되지만,

환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헬스장을 찾는 사람이 늘게 되는 이맘때가 되면 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 등을 내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후 개인적인 문제로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2년 피해구제 1,341건 중 81.8%가 해약 및 환급 거부 피해를 입은 것이었고,

이중 92.1%가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었습니다.

2012년 이에 관한 223건의 위법행위를 소비자보호원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 경우는 16건(15.4%)에 그쳤습니다.

 

   

 

▶ 이미지 : SBS News 화면 캡쳐

왜 이런 부당한 대우가 해결되는 사례가 드문 것일까요?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은 체육시설업체의 부당행위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 보호조항(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마련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헬스장을 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할인 폭에 현혹되지 말고 단기로 이용한 뒤 적응한 뒤 기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해약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면

규정에 의한 정당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과하면 독! 운동 중 부상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나

개인적인 이유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피해도 있지만 반대로

과한 의욕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출에 계절을 맞아 조금이라도 더 '몸짱'에 가까워지기 위해 힘을 주다 부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친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부상에 대한 피해책임을 따지기가 복잡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대부분의 체육 시설 업에 속하는 헬스장은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조치 불이행이나 관리 소홀은 물론 헬스기구 제조업체의 제조물 책임 유무,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잘못 유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책임을 따져보아야 하기에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6월 30일 장모씨는 서울 송파구의 A헬스장을 이용하던 중, 하필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져 얼굴과 어깨,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 부산 때문에 한 달간 일을 할 수 없게 된 장씨는 결국 법원에 헬스장 업주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20919 손해배상

 

[사안의 쟁점]

- 피고는 헬스클럽 운영자이고, 원고는 그 헬스클럽의 이용자임.

- 제3자가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위 러닝머신 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위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음.

- 원고는 러닝머신이 위와 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러닝머신 위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어깨 및 무릎 부분 등을 다침

- 쟁점은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러닝머신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임

[판단]

- 피고는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는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위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는 위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러닝머신 위로 올라간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위 판결은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러닝머신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그 감독업무가 태만했다는 이유로 피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원고인 장씨도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잘못을 인정하여

50%로 피해 보상을 제한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초등학교 1학년생인 정양은 수원시 수정구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친구와 놀던 중

러닝머신 벨트에 왼쪽 팔이 끼여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정양의 부모는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2나25311 손해배상

-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헬스장 출입문과 러닝머신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안내만으로 어린이의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헬스장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헬스장과 러닝머신의 설치/관리의 불완전으로 정양이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

- 다만 재판부는 "주만자치센터 예산의 문제로 관리인을 두기 어려운 점, 러닝머신의 작동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양이 스스로 러닝머신을 작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성남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

 

 

위 판결 역시 헬스장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정양이 스스로 러닝머신에 오른 점에 피해보상을 60%로 제한하였네요.

두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헬스장에서 운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이에 대한 배상 기준과 방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복잡하고 약관상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헬스장 등록 전에 이용약관과 헬스기구, 퍼스널 트레이너의 업무 참여도 등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본인의 몸과 체력에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 몸매관리를 돕는 단백질 보충제, 알고 복용해야…

 

 

 

 

몸매관리를 위해 헬스장에 방문했다 어느 정도 적응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마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육을 키우기 위해 먹는 '단백질 보충제'인데요.

헬스보충제를 섭취하면 단순히 운동만 했을 경우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운동보조식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충제 중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도 시중에서 볼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내외 보충제를 구매할 때 최소한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재료와 함량이 보장된 제품이라는 최소한의 검증방법이 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는 보충제라며 소문난 것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는 단순히 먹으면 근육이 생기는 약이 아니라 운동을 보조하는 식품이며,

무조건 운동에 좋은 것이 아니라 원료에 따라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운동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면

몸매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www.ichannela.com)

여성들이 몸매관리를 위해 많이 찾는 다이어트 약에 대한 주의 역시 각별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불법다이어트 약 판매와 허위·과대광고로 이미 많은 피해와 부작용으로

여성들을 울려 왔습니다.

병원에서 무난하게 처방 가능한 '오르리스타트 제제'는 지방흡수억제제로

본인이 먹은 음식의 지방성분을 대변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지만 식욕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기름변의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한정적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펜터민 제제'나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과 같은 약 역시 식욕은 줄여주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 단기간 사용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약물은 다이어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의 상담과 더불어 환자 본인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되는 다이어트 약물들은 문제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 짜증나도록 밉지만

그래도 여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건

즐거운 여름휴가와 평소 열심히 관리해온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운동 습관을 통해 몸매관리에 성공해 노출의 계절을 즐기는 건 어떨까요? 너무 큰 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