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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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캠퍼스 명물! 이거 빼면 섭하지~

법무부 블로그 2013. 7. 2. 09:00

 

 

 

푸르른 캠퍼스.

엄마, 아빠와 함께 목표하는 학교를 구경 온 철수의 대화가 들립니다.

철수 : 아빠! 어서 집에 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아빠 : 철수가 동기부여가 많이 됐나보구나.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깜빡하면 안 되지.

엄마 : 맞아, 맞아~ 그걸 깜빡하면 안 되지!

철수 : 그게 뭔데요?

아빠, 엄마 : 바로 바로 △△대학교의 캠퍼스 명물 ○○○란다.

 

 

 

▲ 고대빵 : chosun.com / 서강라면 : segye.com

서울대초콜릿 : http://blog.naver.com/readaloud21

 

 

빈 칸에 들어갈 말이 궁금하시나요?

빈칸에는 바로 각 학교마다 특성화 한 산학협력 모델로서의 상품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고대빵, 서강라면, 서울대 초콜릿, 연세 우유, 숙대 와인 등등

학교의 이름을 붙인 캠퍼스 특산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쟁적 이미지에서 비롯된, 고대빵과 연세 우유를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우스운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상품들은 학교의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생산․소비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캠퍼스 명물들은 단순히 학교 이름을 딴 상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응용한 상품으로서 교내 학문연구의 결과물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학교가 산학협력모델로 지난해 출시한 라면은 기존의 다른 라면보다 지방함유량 70%는 물론,

열량과 나트륨도 기존 제품에 비해 20% 이상 줄여 건강한 라면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강대 산학부 총장 유기풍교수가 특허를 낸 ‘초임계 유체 추출기술’을 면발에 적용하여 가능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상품들이 목표를 위해 힘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인기 있는 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품마다 포장에 그 학교의 마크,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선물보다 목표 학교 입학을 위해 수험생들의 힘을 나게 해주는 캠퍼스 명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익숙한 학교 이름과 상품의 재치 있는 결합. 이 결합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산학연협력에 의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산학연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것과 관련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즉, 산업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산업체 간에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이 바로 산학연협력인 것이죠.

즉,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학교 이름을 딴 기념품적인 성격의 상품은

산학연협력에 의한 상품과 구분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제2조(정의)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산학연협력의 일환으로 학교 별로 특성화된 상품을 출시하여 내놓은 것이

바로 캠퍼스의 명물 상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제 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살펴보면 이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을 알아야 할까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개정 2011.7.25.>)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음으로 산학협력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7조는 산학협력단의 행정적인 업무와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보상과 관련된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대해 설명 하고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2.21, 2011.5.19, 2011.7.25>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히,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산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 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다음 4가지 항목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학문의 발전과,

산학연협력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둘 사이의 매개자이며

동시에 촉매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 업무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법률 중 흥미로운 것은

학교의 교직원 및 연구원이 학교의 교육자와 연구원이 산학협력 관련 회사에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력의 채용․배치에 있어서, 대학과 산업의 협력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개정 2011.7.25.>)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마지막으로 제37조의 4를 살펴보면, 연구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루는 법률의 전체적인 취지가 산학연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것을 위한 국가의 지원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충분한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사이에 협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법률로 볼 수 있겠네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산업체가 힘을 합쳐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행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http://www.uicexpo.org/

 

지난 2012년에는 2012년 산학연협력 EXPO가 코엑스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산학연협력의 비전과 흐름을 공유하고,

산학연협력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최된 행사라고 합니다.

특히, 2012년을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지원의 원년으로 삼아

대학 창업관련 성과 등을 홍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학창업관이 처음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 http://www.sforum.co.kr/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되었던 사업인 ‘사단법인 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 또한

산학연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학연협력을 통해 서울시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학협력 기반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보완 및 데이트베이스를 활성화하고자 했고,

대학과 연구소의 실무인력에 대한 전문인력양성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서울의 4대 권역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며, 대학의 기초기술사업화를 위해 대학의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대학산학협력단의 경쟁력을 성장시키고자 진행되었습니다.

  

 

 

▲ http://www.kaiari.or.kr/

 

마지막으로 한국의 산학연협력을 위한 기관으로 한국산학연협회의 소개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국산학연협회는 전국각지의 대학과 연구기관 회원을 중심으로 1993년 자발적으로 창립한 이래

산학연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은 학문연구를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산업과 함께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주위 상권에 많은 유동인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역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대학교 주위에 음식점, 하숙집, 의류 관련 가게가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도

대학의 이런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과 산업간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이런 대규모 교육기관의 다양한 기능과 영향력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