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상대방이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된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3. 7. 4. 09:40

 

 

 

서울의 한 아파트 공용화단에서 농작물을 가꾸던 배모씨.

이곳에 깻잎이며 상추며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웃들은 '화단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원들이 아파트 화단의 배모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런 걸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치우세요.”

“여기가 그냥 노는 땅인데 농작물 좀 심었다고 뭐 그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는 경비원들과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배모씨는 심으려고 근처에 나뒀던 화단용 식물을 들고 경비원들에게 휘둘렀습니다.

흙이 경비원들에게 튀었고, 결국 배모씨는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폭행죄야?” 

 

■ 폭행죄? vs 폭행죄 아냐!

      

위의 사건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화초를 휘둘러 흙이 묻었다면, 때리지는 않았는데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폭행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건에서는 때리지 않았으니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실제로 위 사건은 실제로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쟁점은 화초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흙이 튄 것이 ‘폭행’이 되느냐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위의 사건에서 배모씨에게 ‘폭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화초를 휘둘러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이라며 벌금 20만 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 ‘폭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자!

 

그렇다면, 법원에서 밝힌 ‘폭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정상철(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여기서 주목할 말은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폭행의 의미와 다르게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 CASE 1. 물을 끼얹는 행동?

 

 ▲ SBS 드라마 야왕 캡처

 

TV에서 보면 상대방에게 물을 끼얹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따귀를 때린 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답은 폭행죄 해당 합니다.

   

▶ CASE 2.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행위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때리지는 않고 큰소리만 지른 것이니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역시 폭행죄 해당 합니다.

   

 

물을 끼얹거나 윽박지르듯 큰소리치는 것까지!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 kbs 뉴스 캡쳐

 

 

형법상 범죄로 되는 폭행의 유형은 다양한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광의(最廣意)의 폭행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 소요죄(형법 115),다중불해산죄(형법 116)의 폭행

2) 광의(廣意)의 폭행

일정한 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 특수도주죄(형법 146), 강요죄(형법 324)의 폭행

3)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형법 125)의 폭행

4) 최협의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 강간죄(형법 297), 강도죄(형법 333)의 폭행

 

 

    

용어가 다소 어렵지만 형법상의 폭행은 대상이나 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광의의 폭행은 대상이 무엇이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폭행 등이 해당됩니다.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요.

형법 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또는 강요죄의 폭행이 해당됩니다.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폭행죄와 특수공무원폭행죄의 폭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최협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요. 강간죄와 강도죄의 폭행이 해당합니다.

 

오늘 사례로 전해드린 폭행죄(형법 제260져) ‘폭행’이란 협의의 폭행으로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요.

몸이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때릴 것처럼 눈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갑자기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밀치려는 시늉을 해도 폭행죄가 될 수 있고,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거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얼굴에 물을 끼얹는 행위 등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됩니다.

생활 주변의 사소한 시비라도 다칠 가능성만 있으면 폭행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폭행'을 저지르게되면,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는 사실~! 주의하세요!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 이제 모두들 아셨죠?

‘폭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써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크게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위협을 준다던가, 친구 주위에서 침을 짝짝 뱉는다던가 하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이 먼저 나서지 않기를 바라며

늘 화해와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