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그때 그 사건! 어떻게 판결되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7. 4. 17:11

최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어쩜 그런 일이!” 놀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 버리고 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던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의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 매니저의 음란행위 사건! 어떻게 됐을까?

 

 

    

유명 연예인 매니저인 A씨는 새벽에 출근하던 여성 B씨의 사무실에 따라 들어가 문 앞에 서서 음란행위를 했다.

깜짝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자 A는 급히 도망갔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2013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입구를 막지 않고 단순히 ‘응시’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강제추행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성립하려면 '폭행'과 '협박'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A씨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음란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다만, 법원은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에 정보공개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건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처벌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세 여학생을 앞에 세워둔 채

음란행위를 한 C씨!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밀폐된 곳’에서의 음란행위는

피해자에게 혐오와 위압감을 주기 충분하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죄에 관련된 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위에 제시한 형법과 

 다른 하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 331조(특수절도) 또는 제 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 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령,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률을 본다면, 강제추행이 얼마나 크고 중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 해석이지만 헷갈리지 말고 자신이 겪은 상황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 배우자를 살해했는데, 징역 5년?

      

2013년 5월 28일, 평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하던 남편을 살해한 주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배우자를 살해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위 법률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살인과 관련 되서 가장 제일 낮은 형이 징역 5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하고도 5년 형을 받았을까요?

 

위 사건의 판결의 판사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였으나,

그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그녀를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참작하여 5년 형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분명 배우자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살해보다도 잔인하고 중죄에 해당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상황도 고려하는 법의 공정성에 따라 최하한형 5년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 범죄 계획했었던 사실을 말했는데도, 무죄?

 

'OO을 산에 데려가서 죽여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꿔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강도질을 하려고 했다.“

 

G씨는 택시기사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와같이 말을 했습니다.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3년 5월 25일,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단념한 강도계획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무죄라 판결이 났습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폭행과 협박으로 가져간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자수한 점에 대해 벌을 참작해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충분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음에도 재물강탈의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 정의되는데요,

법은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황 별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최대한 모두에게 공정하게 판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판결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법’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