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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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법무부 블로그 2013. 7. 6. 10:00

 

여러분은 어떤 여가를 즐기나요?

운동, 악기 배우기, 독서 등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행을 즐긴답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각 지역의 정서, 음식, 특색, 사람들의 생활 방식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인천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는데요,

서울에서 살다 지방으로 내려간 지 오래돼서 길을 잘 찾을지 모르겠네요!!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김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서울은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이 좀 없는데요,

인천까지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는데 좌충우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을 탔습니다.지하철에 임산부 및 노약자석이 있는데요,

사회적 배려로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이사람 저사람 부대끼는데 모두 힘들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임산부 및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힘들진 않을 겁니다.

법 원리로 공서양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서양속이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법률 사상의 지도적 이념으로

법률 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

(네이버 국어사전)

 

   

 

모든 법에는 공서양속,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 및 노약자석에 앉아 임신부나 노약자들이 서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타당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모두들 아셨죠? 지하철에서 임산부 및 노약자석에 앉을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임신부나 노약자들이 있다면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 그런데? , 저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여자 엉덩이를 만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황당하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경우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성추행범이야!!”하고 외침으로서 주위에 알린 후,

신고해야 재발을 면할 수 있는데요,

신고 시 추행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아저씨가 짧은 치마의 여성에게 다가가 카메라로 속옷을 촬영했어요. 어떡하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럴 때는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를 빨리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의 속옷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 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카메라폰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켜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인데요,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2011하,1420])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셨나요?

   

지하철을 타고 다시 환승역이 나와 걷고 있었는데요, 뭔가를 봤어요.

 

 

담배꽁초?!!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제38조3과

관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우리 모두의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담배꽁초는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되겠죠?^^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하였는데요,

누군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가방이나 물품 등 유실물을 가지고 갔어요. 이때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피고인이 4회에 걸쳐서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 [공2000.1.1.(97),118])

    

판결에서는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합니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지하철에서 이 외에도 많은 범죄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부터 지금부터 사회적 안전 질서를 우선 지켜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지하철이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