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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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보상해 줄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7. 8. 09:00

 

▲ TV조선 뉴스 캡처

 

2010년 1월 병원 당직근무를 하던 도중 경찰에 체포된 K씨!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은 2심에서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아동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K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K씨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받은 손실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연령 등을 모두 고려해

하루당 보상액을 16만4400원으로 책정했고 총 4,6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억울함의 대가로 받은 4650만원!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형사보상제도" 랍니다.

 

▣ 형사보상제도를 아시나요? 형사보상제도가 당신을 도와드립니다.

    

형사보상제도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출처:http://oneclick.law.go.kr)

 

 

 

▣ 피고인 보상과 피의자 보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 피고인에 대한 형사 보상

-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 피의자보상의 요건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단서).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7조)

-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의자보상의 청구

 

-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고지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① 보상청구서와 ②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 피의자보상금의 청구

- 피의자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출처: http://oneclick.law.go.kr)

 

     

▣ 보상액의 정도는 얼마일까요?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출처: http://oneclick.law.co.kr)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출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자, 이제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법은 어렵고 딱딱하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착한 법도 있다는 것!

오늘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알 수 있었죠?

법은 이렇게 항상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나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법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