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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군가산점제 재도입 논란!

법무부 블로그 2013. 7. 9. 17:00

 

 

▲SBS 드라마 결혼의 여신 캡처

 

최근 방송된 드라마 SBS 결혼의 여신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상무에게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축구하고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 전역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왜 군 가산점이 붙습니까?” 라는

대사가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군필자와 미필자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 왔던 군가산점제!!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군가산점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게

총점의 5%, 2년 미만 군필자들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뒤 14년이 지났습니다.

군가산점제 논란은 한동안 잠잠했다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다시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17~18대 국회에서는 4차례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보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병역법 개정안은 회기가 끝날 때까지 서류함에 틀어박히는 신세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군가산점제 논쟁이 또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정원 외 합격 방식’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방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성 및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6월 국회에서 무산 처리되고 말았는데요.

이렇듯 군가산점제도와 관련해 쉽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이 발의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안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대립 양상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은 무엇이 다른가?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신 정원 외로 선발해 여성 및 군 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 소지를 없애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새로이 발의된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02806)

제안이유

1999년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의 위헌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음.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임. 그 중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

이에 본 법률안에서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되, 위헌결정의 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 하고, 가산점 사용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였으며, 가산점을 사용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채용 후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안 제74조의2제2항).

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상한을 정함(안 제74조의2제3항).

다.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사용의 제한을 둠(안 제74조의2제4항).

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안 제74조의2제5항).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 복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가산점 비율을 2%로 낮추고, 가산점을 적용하는 채용 시험의 응시횟수 및 기간 제한하고,

산점 적용으로 합격되는 인원 비율을 선발 예정 인원의 20%로 제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가 가산점과 경력인정 중 선택할 수 있게 해 군복무로 인한 이중수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녹취를 살펴보면

새로이 발의된 개정안과 이제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군가산점제도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가산점 위헌 받았던 문제는 전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인원 전원에게 5%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대 군인만 공무원 채용이 되고 사회적 약자, 즉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들은

공무원으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한 것은 전체 공무원 숫자 중에서 20% 한해 제한된 인원에게 2%의 가산점을 줘서

사회적인 약자로서 보호받을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런 분들은 전체 공무원들 80%내에서 경쟁을 하고

제대 군인은 20%내에서 2%가산점을 받아서 경쟁을 하는 이런 합리적인 제도로 봅니다”

 

여성·장애인단체의 반발로 6월 국회 처리 무산

 

위헌성 모두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새로이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여성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 시험에서 극소수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성이나 장애인, 기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차별을 초래한다는 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하지만, 그 보상이 공무원 시험 등의 취업시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은

군미필자, 장애인, 여성 등의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또한 군인에 대한 보상은 제대군인 모두에게 돌아가야 되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군가산점제는 전체 1% 정도에 해당하는 극소수 제대군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해마다 군 제대 인원은 25 만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약 1000 여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2% 의 혜택으로 합격을 다툴 수 있는 인원은 1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가산점을 2%로 줄인다 해도 공무원시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시험 통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가산점 2%·선발인원 20% 이내’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006년 공무원시험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여성 합격률이 9급 공채에서 10%, 7급 공채에서 15%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 또한 다음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주간 경향 2013년 6월 23일자 보도

 

결국 6월 20일에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한기호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되었고,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여야 대다수 의원들은 제대군인 보상과 관련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모아서 논의하는 기회를 향후 갖자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 국회에서 군가산점제 도입안에 대한 처리가 무산되었고,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사안과 관련한 처리가 유보됨에 따라 병역법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가산점제,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

 

군가산점제 재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면서,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제대군인에 대해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기업체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459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 정년연장 등을 지원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대군인 인적정보의 연계 활용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대군인이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헌신과 희생을 인식토록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고 운영하고자 함.

또한, 제대군인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방위산업체 우선고용 의무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업 시 지원, 군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비상대비업무 직위를 특수직종에 포함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취?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역 후 조기 사회정착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5조).

 

하지만 여성계는 정년연장 또한 군가산점제와 같은 차별이라는 입장이고,

군 복무기간을 경력에 포함하는 것 또한 기업체에서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합니다.

이 같은 사안만 살펴보아도, 군가산점제도와 관련하여 합의점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군가산점제도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보다 나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