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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표 위조 사건으로 본 위조행위 처벌!

법무부 블로그 2013. 7. 9. 09:00

 

▲ MBC 뉴스 캡처

 

지난 달 12일, 1억 원짜리 수표를 100억 원짜리 수표로 위조한 일당이 100억을 인출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조지폐 감별기까지 100억 원 위조 수표를 지나쳤다고 하는데요.

은행직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100원도 아니고 100억 원이라니, 일반인들에게는 감도 잡히지 않는 액수입니다.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표는 유가증권으로, 위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주범 검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달 2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듯한 일 만 원권이 전주에서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위조지폐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돈이

손쉽게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면?

물론 엄청난 유혹이 되겠지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위조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까지도 어지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생산하는 일은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지요.

    

 

 

§한국은행법 제47조 (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한국조폐공사법1 조 (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한국은행법 제47조에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법 제 1조에 한국조폐공사의 목적이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절대 개인이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화폐를 위조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에 관한 처벌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화폐 위조를 한다면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위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화폐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다면 이 역시 처벌의 대상입니다.

    

§형법 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위조 화폐를 습득하게 된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조 화폐에 대한 구별법과 습득 후 행동 요령은

법무부 정책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793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난감이나 영화 촬영 소품으로 사용되는 가짜 돈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장난감 돈이나 영화 촬영 시 쓰이는 돈 소품들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거나,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이용해야 할 경우 따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한국은행이 정하고 있는 화폐모조품의 이용 기준입니다.

 

화폐모조품

화폐모조품은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

은행권 모조품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200% 이상이거나 또는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은행권 모조품의 소재는 은행권의 소재와 명확히 다르면서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소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화의 모조품은 금속을 제외한 지류, 직물류, 기타 재료로만 제조할 수 있으며,

주화와 동일한 중량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고>

    

이외에도 화폐도안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도안 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거나

도안을 구기거나 자르는 등 화폐의 존엄성과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음란성, 폭력성, 사치성, 사행성 조장 광고나

복사기/스캐너 등 화폐의 위변조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 등의 광고에는 화폐도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장난감 돈은 크기나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크기와 소재 그리고 중량 면에서 진짜 화폐와 확연히 차이를 두고 있지요. 

영화나 드라마 소품의 경우 아무래도 사실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따로 한국은행에 사전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겠지요. 

실제로 영화 '돈의 맛'에 사용된 82억 돈 다발은 뒷면에 '영화용 소품'이라는 글씨를 찍었고,

촬영 뒤 모두 수거해 소각 처리했다고 합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를 도난사고에 대비하였다고 하네요.

     

 

▲ 영화 돈의 맛 스틸컷

 

이렇게 화폐의 제조는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돈이 소중한 만큼 함부로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기사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마음을 접으시길 바랄게요.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개인은 물론 나라의 경제에도 이바지 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