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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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닙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7. 10. 09:00

 

 

■ 상황 1

신고를 받고 부리나케 달려간 구급현장.자전거를 타다 손목을 다친 여성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려는데,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자전거도 구급차에 함께 실어 달라는 겁니다.[응급 이송환자 : 집에 못 가니까요. 병원 좀 데려다 주고 이 자전거를 병원에 갖다 놓으면 친구한테 집에 갖다놓으라고 하려고.]사고 위험 때문에 규정상 금지돼 있지만, 할 수 없이 자전거도 싣습니다.

■ 상황 2

119 구급차로 이곳까지 이송된 한 남성 환자가 갑자기 병원 진료를 거부합니다.자신이 옛날에 수술받았던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병원까지 가자고 떼를 쓰는 겁니다.[구급대원 : 본인이 거부하시니까­…. 수술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 상황 3

소방 관제센터에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립니다.서울에만 하루 8천여 건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늘 걸려온 한 신고전화.

출장을 가야하는데 가방이 안 열린다면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신고자 : 지금 이게 중요한 서류인데, 일본 가야 하는데 안 열리거든요.

소방서 : 국제여객터미널이요?

신고자 : 네.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가야 합니다.]

(7월 3일, 4일자 SBS 뉴스보도 재구성)

 

 

 

위 상황들이 실제 상황들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최근 2주 이내에 119 구조와 관련된 상황들 중의 한 장면입니다.

최근에는 한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자친구와 놀고 장난치다가 좁고 긴 틈 사이에 휴대전화를 빠뜨려서

한 시간 동안 빼내려고 애를 쓰다 결국 119를 불렀다” 고 글을 올리며 “난 폰 하나에 119 부르는 이런 여자” ,

“우리나라 세금 빼먹는 공무원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세계일보 2013년 6월 14일자

 

이 여성은 119대원의 현장 출동 모습과 임무를 끝낸 후 돌아가는 뒷모습, 당시 출동한 119차량,

틈에서 꺼낸 휴대전화 등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글은 트위터와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기가 막힌다. 휴대폰이 사람이야? 119를 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냐",

"저런 무개념한 사람들 때문에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조의 손길이 못 갈까봐 걱정이다" 라는

네티즌들의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신고를 받아도 될 만큼 119 구급차가 많을까요? 아닙니다!

인구 1천만이 넘는 서울에 119 구급대는 140대 밖에 안 되고  부산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생명을 구하려고 시간 싸움을 벌이는 구급차를 자가용이나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몰지각한 얌체족들 때문에, 정작 경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뉴스캡처

 

그럼 응급상황이 아닌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 119 구급대원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이든지간에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구급대원들도 상황판단에 따라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①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조·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위의 법에 따르면

 

○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은 경우

치통, 감기 또는 위 법규에 따른 상황들로 119를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 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출동해서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 준다고 하네요.

이는 119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얌체신고들뿐 아니라 소방대원들을 괴롭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인데요.

최근 대낮에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구급차에 앉아 119 구급대원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만취 상태로 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이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119 폭행 건수는 전국에서 지난해 89건으로 한해 전보다 25%나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4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의 90%이상은 가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다고 하네요.

 

    

▲ mbc뉴스 캡처

 

이처럼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 16조 2 소방지원활동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제10장 벌칙

제 50조 동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위의 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지만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법규 이외에도 소방당국은 자체 특별사법경찰팀을 구성하여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이 구급대원 폭행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여,

지난해 3명은 실형을 54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 27대의 구급차에 영상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음성 녹음 및 폭력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해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구급대원들이 폭력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사법부와 소방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물론 음주상태에 따른 묻지마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술을 절제하는 걸 1순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급대원들도 위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수송거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되면 일반 폭행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구급대원들이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귀중한 생명 여럿을 구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