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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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파라솔 장사! 이대로 괜찮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7. 10. 16:50

 

 

그런데 저녁 일곱 시경 파라솔에 대한 나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다.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는 길...!!

음식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이 골목에 편의점 파라솔들이 널려 있는 게 아닌가?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서 인도로 다니기 불편한데,

인도를 침범한 파라솔들 때문에 가족들과 나란히 길을 걸을 수 없었다.

낮에는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해서 좋았는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체감했다.

 

사실,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는 파라솔들은 불법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편의점 파라솔이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원을 받고 온 경찰관도 권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편의점 측은 파라솔을 잠시 없앴다가 며칠 후에 다시 설치해 두고 영업을 한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그 불편한 길목을 지나 단지 내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가 앞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당신들! 남들 다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소란피우면 안되죠!"

"뭐? 이런xxx 우리가 돈 내고 여기서 술 먹고 잠깐 얘기 좀 하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아니 왜 반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시끄럽게 하면 처벌 대상인거 모르시나요?

   

상가 편의점 앞 파라솔에 여러 명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는데,

그 소음을 참다못한 주민 두 분이 내려오신 모양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소음이 더 커진 듯도 한데,

아무튼 파라솔 설치로 시민들에게 많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집에 가서 우리 단지와 같은 사례를 한번 알아보았다.

 

 

▲ 출처: 성북구청 홈페이지

 

  

분명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많은 동네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파라솔로 인도를 차지하고,

늦은 시간 단지 내에서 아늑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배려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