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처우와 봉급에는 그 책임과 권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아 수뢰죄(「형법」 제129조)와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로 처벌받는 공무원에 관한 소식을 방송을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국제뇌물방지법이란? 세계 각국에서는 국경 밖 기업의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