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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를 가다

법무부 블로그 2021. 4. 5. 11:00

안녕하세요? 제13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김필종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이하 종합민원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센터는 도시철도 부산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당분간 정문은 사용할 수 없고 후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종합민원센터 1층 앞에 '입구'라는 쓰여진 팻말을 볼 수 있으며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방문자 등록을 한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 종합민원센터는 현재 기본적으로 예약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당일체류기간 만료자 및 도과자는 예외적으로 당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는 두개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는 등록외국인 직업 및 소득금액 등 제출 의무화를 공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가지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간 등록제도 시행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민원을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체류허가 신청,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느 종합민원센터처럼 일련번호가 부착된 안내창구가 보이고 창구 앞 의자에 많은 외국인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층 종합민원센터에는 총 1번부터 10번까지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1층 주요업무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주요업무 중 '체류'와 관련되서는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외 활동, 근무처추가·변경 등 체류관련 업무, 재외동포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각종 증명발급(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출입국규제여부확인)입니다.

 

 

그리고, '국적'과 관련된 업무는 혼인귀화허가신청 등 국적관련 업무가 있으며, '사증'과 관련된 업무는 90일 이상의 장기체류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업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 국적, 사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예약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한 사람들의 업무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종합민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센터 다른 한 편에는 11번 창구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각종 수수료를 정부에 지불하기 위해서 붙이는 증지입니다. 일반인은 이 수입인지를 사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할때 돈을 직접 내는 대신에 이 수입인지를 붙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체류 신청서식 출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여권을 해당 스캐너에 스캔을 하면 자동으로 체류 신청서식이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되는 기능입니다. 손으로 직접 적을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2층 주요업무는?

 

 

종합민원센터 2층 주요업무는 사증(초청)과 국적(면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증(VISA)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사증이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 

 

1층과 마찬가지로 안내창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총 4곳의 안내창구에서 사증(초청)과 국적(면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서 국적취득신고서나 국적상실신고서, 국적선택신고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국적취득신고서는 특정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의 변경 및 새로운 국가의 국적을 확보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국적상실신고서는 이름 그대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국적이 상실되어, 그로 인한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끝으로 국적선택신고서는 국적이 이중으로 등록되었거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의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한 국가를 선택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다른 한 편에는 귀화 면접장이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하며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심사는 면접심사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허가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면접관은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면접관 2명이 1조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접장 내부는 국적업무 관련 담당자 외에는 출입금지 구역이여서 외부만 촬영을 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행한 귀화 면접심사 질문 예시 자료를 참고하면 면접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귀화면접심사안내 팻말이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접 순서나 주의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면접심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심사를 통해 귀화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곳을 처음 방문해서 어떤 업무가 이뤄지는 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권회숙 계장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해주셔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방문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취재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필종(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