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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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타투! 괜찮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1. 3. 25. 09:00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외모나 미용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문신 즉, 타투다. 타투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동물이나 문구를 몸이나 손등, 손목에 문양을 한다.

 

 

예전에는 폭력배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 타투 문양을 주로 볼 수 있었다. 요즘에는 TV 예능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타투를 한 연예인들을 볼 수 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 모습이지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타투를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를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보다는 화장이나 미용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청소년들 중에는 아예 타투를 하려고 용돈을 모은다는 친구들도 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타투샵 홍보물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다. 간편하고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광고물이다. 찾아가기만 하면 너무 쉽게 타투를 할 수 있다.

 

눈썹 문신처럼 어느 기간 동안 몸에 문양이 남으면 화장으로 보고 피부 깊이 색소를 넣어 영구적으로 문양이 남으면 타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병원 등 정해진 의료시설에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면 불법이 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함부로 타투를 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생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시설이 아니면 100% 보장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아직은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타투를 지우고 싶을 때는 통증도 심해서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는 타투를 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채용 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다. 한 공무원은 타투를 했다가 감봉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물론 타투를 바라보는 인식은 점점 바뀌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은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행정예고를 통해 얼굴 등 바로 노출이 되지 않고 또 심한 내용이 아니며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면 신체검사 시 타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방공무원도 타투시술로 몸에 타투가 있다고 결격사유가 되진 않는다.

 

또 과거에는 타투를 과하게 한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는 많이 완화돼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만큼 타투를 받아들이는 사회문화가 되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타투 시술 자체가 불법이다. 게다가 잘못된 타투 시술로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예쁘고 멋지다는 이유로 몰래 타투 시술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학교에서 피부의 어떤 부위라도 자해, 문신(타투)을 엄금한다등 학칙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곳도 많다. 몰래 타투 시술을 받았다가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불법과 합법을 떠나서 청소년들은 타투 시술을 일단 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처럼 타투를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로 받아들이는 때가 올 것이다. 많은 타투이스트의 바람처럼 누구나 안전하고 떳떳하게 타투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제도가 나오면 좋겠다.

 

 

 

이 글은 법무부 공식 의견이 아니며 블로그기자 개인의 의견이 담긴 글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