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4살 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과 위로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30대가 오토바이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항상 신호등은 그냥 신호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신호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건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차(운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을 때 보행자를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도 사람이 도로를 걷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다면?
앞에 소개한 중국 할아버지와 손녀의 경우는 운전자 과실보다는 ‘무단횡단’을 했다는 보행자의 잘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자가 잘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누가 잘못했는지의 정도를 정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고 제한된 속도를 잘 지켰는지, 혹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보고, 날씨가 안좋아서 운전자가 사고를 막기위해 대처하는 게 어려웠는지 정도도 따져본다고 하네요. 실제로, 작년에 빗길 교통사고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한 연예인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서 정식 재판을 부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인데요. 검찰은 해당 연예인이 어두운 밤 빗길 무단횡단자를 피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며, 무단횡단자의 유족과 합의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사고를 당한 그 당사자가 어쩌면 나의 이웃이고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다는 것과, 운전자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행자도 평소 신호등의 신호를 잘 지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기의 생명은 자기 스스로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가 지켜야 하는 규칙 |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규칙 |
1. 무단횡단 하지 않기 |
1. 보행자 먼저 살피기 |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초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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