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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매 핑계는 그만! 부모에게 '자녀징계권'은 없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3. 29. 09:00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문제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아이를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동학대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20210126일 민법상 징계권(915)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58년 민법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던 민법 915조가 폐지되면서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알아보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법률안의 변화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법 915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동안 민법상 915조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 부모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20201015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법의 915조 징계권 조항에서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부분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는 민법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맞추어, 관련 규정인 민법924조의2, 925조 및 가사소송법2조 제1항 제2호 가목14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이 개점됨으로써 앞으로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 징계권 삭제는 과거에는 허용되었던 것을 없애는 취지가 아닌 자녀에 대한 물리적 제재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기존에 민법상 징계권이 있었어도, 그것이 자녀를 징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서 법이 더 이상 학대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 (개정 전)

민법 (개정 후)

915(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15조 삭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경찰관 등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신고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따라 이 조항은 공포 1년 후로부터 적용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10(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 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경찰과 담당 공무원은 피해자 또는 아동이 아동 학대자로부터 분리된/격리된 공간 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으며.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 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격리/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현행 응급조치 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서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조치를 하기 위 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 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업무수행 방해죄의 법정 형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도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체벌이고 훈육이라는 핑계아래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2021 업무보고에서 아동인권보호 특별 추진단을 통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해했는데요. 이번 법 개정 만큼이나 아동인권보호 특별 추진단의 활동 소식은 너무 반갑게 느껴집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입니다. 민법이 사법체계의 기본법임을 고려할 때, 이번 민법 개정안이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수원(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