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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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가 되찾는다

법무부 블로그 2021. 3. 31. 09:00

 

친일청산이 내일의 시작입니다

과거를 발판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짚고 잘못된 것을 찾아 반성하고 고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밑거름삼아 되어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친일 청산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끝까지 일제에 대항하다가 목숨까지 내놓은 의사들이 있는 반면, 일본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친일을 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 값을 묻는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 친일재산 몰수에 박차를 가하다

지난 226, 법무부는 친일 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언급한 4명은 일제강점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 친일 행위 대가성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201910월경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용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고, 20208월경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았으며,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전체 의뢰한 토지는 총 66필지이며, 검토 결과 이번에 명백히 국가 귀속절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필지는 총 11필지였습니다. 전체 의뢰 토지 중 11필지(면적 85,094),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75,221,760원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의 경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 되어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친일 행위 대가성으로 판단되어 국가 귀속절차가 진행되는 토지 소재지  Ⓒ 법무부 보도자료

 

 

 

친일로 취득한 토지 팔 수 없도록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이 땅을 팔아버리면, 재산을 몰수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지요? 이에 법무부는 먼저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 26.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체 의뢰한 66필지의 토지 중, 나머지 55필지에 대해서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법리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이 될 경우, 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그림입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몰수, 법무부가 완성하겠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는 200671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위원회의 활동은 20107월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에서 소송 업무를 승계하였고,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송업무 승계 이후, 20107,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국가 소송의 경우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되어 종결된 바 있으며 그 금액은 약 260억 정도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친일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앞으로의 백 년을 위해서도 반드시 역사의 청산은 있어야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가 구현되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