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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심해지는 스토킹 범죄, 처벌은?

법무부 블로그 2020. 3. 25. 14:00

 

 

 

몇 개월 전, 걸그룹 트와이스의 맴버 나연은 스토커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독일 출신으로 알려진 이 스토커는 트와이스의 일본 귀국 비행편에 동승하여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연의 사생활에 따라다니며 자신이 나연과 교제 중이라며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기에, 연예인을 둘러싼 스토킹 사건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스토킹은 연예인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년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방을 훔쳐보던 중년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년 남성은 약 3개월가량 A씨를 지켜보았지만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여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리고 1년 뒤 이 사건이 SNS에 알려지면서 다시금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삶 속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1,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13312, 2015363, 201854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작년에는 583건으로 2013년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스토킹 신고율과 검거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범죄나 증거가 없는 스토킹의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를 우리는 어떻게 처벌하고 예방하고 있을까? 경범죄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경범죄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하지만 이러한 법은 취약점을 지닌다. 먼저 접근을 시도하거나 면회 또는 규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행위가 없으면 처벌받지 못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행위를 제외하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 간접적인 행위 역시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처벌 수위에 있다. 법 자체가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의 전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 건수당 평균 벌금액은 94천여원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의 경우는 각 행위에 따라 집행되는 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성폭행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법은 직접적 행위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마다 법의 차이는 있으나, 연방 차원에서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모범 스토킹 방지법을 마련하였다. 이법은 특히 중죄 수준의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미국이 스토킹을 중죄까지의 큰 범죄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방지하고 있다. 이들 역시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여 그 처벌 수위가 강하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82, 정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토킹 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부여, 관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무부는 20185,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등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격상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나날이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지금, 법안 발의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이외에도 사회 감시망 구축 등을 통해 스토킹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신(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