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코로나19 가짜뉴스, 처벌도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0. 3. 27. 09:00

 



지하철 2호선에서 중국인이 쓰러졌다”, “3번째 확진자가 고양 스타필드에 다녀갔다”, “31번 확진자 신상이다


위와 같은 소식들을 한 번이라도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보들은 모두 검증을 받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자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한 가짜뉴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지인에게 가짜뉴스를 보내는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가짜뉴스 유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우리나라는 가짜뉴스를 처벌할 여러 법령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 등이 그것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짜뉴스에 가장 직접적인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7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의7 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4조의7에는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 증상을 보였고 전남 모 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수차례 SNS 오픈 채팅방에 올린 고등학생이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법인 형법을 통해 어떻게 가짜뉴스가 처벌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한민국을 또 한 번의 공포로 내몰았던 메르스 사태 당시 전남 영광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있는 친구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후 열이 난다며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고 고창군 보건소에 허위신고한 한 남성이 검거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 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메르스 때에도 허위정보를 유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설마 처벌받겠어?’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 뉴스를 접할 때에도 작성자 확인하기, 근거 확인하기, 날짜 확인하기, 풍자 여부 확인하기, 출처 확인하기, 선입견 점검하기,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보도해야 하는 언론 기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언론 기관 또한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 철저하고 신중한 보도를 해야겠습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모서윤(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