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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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법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0. 3. 27. 16:00



 

4차 산업 시대의 시작과 함께 더욱 많은 분야에서 인간 노동을 기계로 대신하게 되면서 일자리 문제들과 자동화의 생산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인간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실업 해결과 로봇 산업의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커져가는 로봇 산업의 규모를 쫓아가기 위해 변화하는 법()! 본문에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지능형로봇법이 어떻게 기존에 정의되지 못하고 있었던 요소들을 해석하였는지, 그리고 로봇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될지, 로봇 산업의 현 규모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 변화하는 사회

최근 들어 급속도로 발전해가며 그 규모를 불려가고 있는 로봇 산업에 따라 실제 로봇을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로봇은 인간과는 다르게 노동 중에 생기는 문제들이 적고 효율이 높아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 자동화에 힘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의 현장 도입과 함께 새로운 노동자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각종 관련 분야의 법률화가 시급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능형로봇법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적인 투자와 발전 방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약칭: 지능형로봇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해진 루트로만 움직이고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로봇은 기존에도 생산현장에 도입되어 있었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능형 로봇들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법률의 주요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로봇을 보급하는 데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 로봇 활용의 일상화

지능형 로봇 이용의 일상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정보 수집과 지원입니다. 따라서 지능형로봇법은 자금 지원 계획과 로봇 산업 관련 정보 수집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약칭: 지능형로봇법)

6(자금지원 등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7(산업통계 및 실태조사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는 정부가 기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법을 통해 이제 로봇 산업이 철강 산업을 이은 하나의 정부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금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과 4차 산업 시대 직업들의 발전이 장려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 수집을 통해 정부는 특정 용어의 정의 수정이나 발전 방향 구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사회와 경제에 잘 맞는 로봇 산업 발전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약칭: 지능형로봇법)

17(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금 지원과 평가와 변화의 반영을 통해 지능형로봇법은 우리 일상에 지능형 로봇을 정착시키고 보급의 범위를 일반 가정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화로써 사회적인 약자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돕고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지능형로봇법은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로봇 이용을 돕게 될 것입니다.

 


:: 발전을 거듭하는 대한민국

개인과 기업의 장려 면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로봇 산업의 발전도 있지만, 국외 협력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학습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발전 또한 존재합니다. 로봇의 실용화도 중요하지만 국내외에서의 로봇 기술 경쟁 또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능형로봇법에서는 해외 협력을 주도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약칭: 지능형로봇법)

8(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학술대회의 개최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제표준화 활동

5. 해외마케팅, 외국인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6.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과 주도하에 국제 협력 관계의 성립이 촉진됨에 따라 로봇 산업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 개발자들과 타국의 개발자들의 협동이 활성화됨을 위한 조항인 제 8조는 단순한 개발자 간의 협력뿐만이 아닌 타국 투자자들의 유치 또한 돕고 있어, 국내 로봇 기술이 해외에서 주목 받을 수 있게끔 돕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사회적인 변화는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기에 지능형로봇의 제정이 로봇 산업의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앞서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지능형 로봇

주인을 깨우고,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자율적인 판단으로 청소와 사진 촬영까지 하는 볼리가 등장하고 대기업 아마존은 택배기사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배송의 자동화를 보이면서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능형 로봇으로 인간의 일상까지 자동화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 기관의 구역인 로봇랜드의 개념까지 만들게 되면서 일상의 자동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능형로봇법의 시행과 함께 우리 사회도 한층 자동화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아직 지능형 로봇의 자율적인 판단에 대한 윤리성, 지능형 로봇의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남아 있지만, 지능형 로봇의 폭넓은 보급과 함께 차차 해결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법률 Q&A

 

Q. 로봇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되나요?

A.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로봇윤리헌장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통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법은 대부분 사회의 발전보다 늦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능형로봇법은 빠르게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을까요?

A. 지능형로봇법 제7조는 이를 대비하여 실태조사 및 정보 수집을 통한 정책 반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행하여 정책 수립의 시행에 활용한다는 점을 보아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의 수정은 비교적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