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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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도 죄가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0. 3. 28. 14:00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면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난다. 반편성이 공지되면서 새로 만날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 내용 중에는 불편한 내용도 많다. ‘~카더라에서부터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뒷담화의 주인공이 혹시 알겠느냐는 식이다. 그러나 만약 이야기의 당사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뒷담화도 죄가 될까?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 우리 학교로 전학생 한 명이 왔다. 며칠 후 학교에는 전학생과 관련된 뒷담화(소문)이 퍼졌다. A는 학원 친구로부터 전학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야기를 들은 A는 학교 친구들에게 전학생에 대한 소문을 전달했다. 소문은 A를 거치며 내용이 부풀려졌고 A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B는 학급 단톡방에 그 내용을 자세히 올렸다.

 

그 내용은 전학생이 과거에 다녔던 학교에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우리 학교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전학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금세 학교 전체로 퍼져 나갔고 아이들은 자신의 학원으로도 이야기를 퍼 날랐다. 전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학교를 떠나 여러 곳으로 퍼졌다.

 


같은 반 학생 C는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결국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알게 된 전학생은 A, B 그리고 C를 불러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A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B에게 말한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B는 학급 카톡방에 공개했지만 내용이 모두 사실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대응했다. C는 카톡방 대화를 옮긴 것뿐이라며 억울해 했다.

 

그러는 사이에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가 돌고 돌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로 퍼져 나갔다. 전학생은 신고를 하겠다며 학교에도 알렸다. 뒷담화는 과연 죄가 될까? 또 누가 처벌을 받을까?

 

없는 자리에서는 나랏님 욕도 하는 법이라는 속담이 있다. 뒷담화를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하는 예이다. 그러나 뒷담화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분명한 죄가 된다.

 

뒷담화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전학생 뒷담화는 어떻게 될까? 일단 학급 친구들에게 전학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전달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또 다수가 보는 채팅방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소셜네트워크(SNS)에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

 

만약 뒷담화의 내용이 전학생에게 수치심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을 주었다면 모욕죄적용을 받는다. 모욕죄는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욕설, 비속어 그 외 수치심을 주는 표현으로 비난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청소년들도 뒷담화를 접한다. 어떤 친구에 대한 뒷담화를 의도치 않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듣게 되는 식이다. 서로 장난처럼 가볍게 주고받거나 몇몇 사람만이 아는 일로 끝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친구가 모욕을 느낄 정도의 내용과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간에 퍼뜨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간에 친구가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면 더욱 그렇다. 인터넷에 친구의 소문을 올리면 학교폭력 못지않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처럼 생각하지 못한 공간에 내용을 공유하는 세대인 만큼 청소년들은 다른 친구의 명예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친구를 때리고 금품을 갈취하는 학교폭력만 죄가 아니다. 인터넷 상에 친구의 소문을 퍼뜨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