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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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대한민국 난민법 A to Z

법무부 블로그 2020. 3. 29. 11:00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취업자, 유학생,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난민 또한 주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지난 한 해 난민 신청자는 15452명이며,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64358명에 이릅니다. 심사가 끝난 28600명 가운데 10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21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청원이 올라와 7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해가고 있고, 글로벌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유럽


,


미주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외국의 난민인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난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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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난민인정

1) 유럽

유럽은 특정 국가에만 난민 신청이 편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에 균등한 책임을 지자는 취지에서 더블린 조약을 맺었습니다. 19979월 발효된 더블린 조약은 발효 이후 두 차례 더 개정되면서 EU 소속 28개국과 비유럽연합 4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약입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유럽으로 몰리는 난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첫발을 들여놓으면서, 이 두 나라와 다른 EU회원국 간에 갈등이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2) 미국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답게 전통적으로 난민수용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정착을 허용받은 난민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표적인 이슬람 7개국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엄격한 입국 심사와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난민과 이민자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캐나다가 1980년 난민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보다 인구가 10배 가까이 많은 미국이 2018년 수용한 난민은 23천명으로 오마마 행정부 시절인 201697천명에 비해 매우 급감한 수치입니다.




3) 일본

일본은 폐쇄국가로 불릴 만큼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수십 년간 난민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으나 인도차이나에서 발생하는 난민과 미국 압력으로 1981년 마침내 난민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982년부터 2018년까지 37년간 750명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난민협약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여 매우 낮은 난민 인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의 정서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난민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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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으로 알아보는 난민인정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지만,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해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난민법 제정 움직임은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NGO-네트워크 주도 하에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93월에는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201112월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고, 2016122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법이 통과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난민인정에 대해서 난민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무엇일까요? 난민법 제2조에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인정 신청

난민신청은 신청하려는 자가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조 제1).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5조 제6). 반면에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6조 제1). 그리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6조 제2). 법무부장관은 그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6조 제3).

 

난민인정 심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8조 제1). 또한 사실조사를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9).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12),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13). 또한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14),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15).


다만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8조 제5). 또한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8조 제6).

 

난민의 인정/불인정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18조 제1). 그러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합니다(18조 제2). 난민인정/불인정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18조 제4).

 

또한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19).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과 이의신청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22조 제1).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거나,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했거나,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했거나,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거나,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22조 제2).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1조 제1).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21조 제3)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21조 제6).

 

(그림/클립아트코리아)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무단배포금지>


3)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의 처우

우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30조 제1),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38). 또한 먼저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습니다(31).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등 기초생활보장법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2). 또한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습니다(33조 제1).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받거나 원하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34).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3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36). 또한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37조 제1). 난민신청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비 등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40).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43). 주거시설 지원(41)과 의료지원(42)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0년 법무부 난민심사과 신설 예정

법무부에서 2020<난민심사과>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난민과>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하여, 난민위원회 운영 등 사무처리 및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난민심사과> 신설 시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되어 이의신청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난민심사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국내체류취업 목적으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난민제도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합법체류 및 취업(신청 6개월 후부터)이 가능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증가합니다. 난민제도 시행 후 단기간 내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난민심사 적체현상도 심화되어, 심사기간(19.1-7.)1차심사 12.3개월, 이의신청 11.3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심사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이 82.5%(19.6월 기준)에 달해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문적인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인 <난민심사과>가 신설된다면 난민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 로그기자 김채린(대학부)



<<참고자료>>

 [이투데이]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돌파다문화사회코앞

http://m.etoday.co.kr/view.php?idxno=1857870#cb#csidxb17e10b549f2147bccdcdb53655109a

 

 [네이버 지식백과] 제주 예멘난민 사태 (2018)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04924&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더블린 조약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4632&cid=43667&categoryId=43667


[연합뉴스] , 난민쿼터 축소 논의 예정일부 3만명15천명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7030800009?input=1195m


[연합뉴스] 작년 난민 수용 1위 국가는 캐나다처음으로 미국 제쳐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0128300009?input=1195m


[아시아기자협회] 일본, 난민 인정율 낮고 한반도 유사시 대응에 촉각

http://kor.theasian.asia/archives/222143


[네이버 지식백과] 난민법 [難民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8869&cid=46634&categoryId=4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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